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758 선고일 2014.04.11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와 출금사실만 기재된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12.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12.31. 특수관계에 있는 (유)OOO(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 반제품(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납품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3.1.25.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5.2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OOO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주)OOO에 외주가공 의뢰한 쟁점물건을 매입처로부터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OOO 반제품인 쟁점물건을 착오로 고정자산(제조시설)으로 기재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환급신청 대상 제조시설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착오로 고정자산(제조시설)으로 기재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반제품인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외주가공을 의뢰한 상태에 있는 정상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장소에는 (주)OOO와 관련된 시설이 잔존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OOO 제품 등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매입처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5%를 소유]에 있는 매입처가 2012.9.30.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한 쟁점물건을 3개월 후인 2012.12.31. 매입가의 약 3.5배인 OOO원(공급가액)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물건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의 결제 사실이 없다.

(2) 매입처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조기환급】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OOO에서 OOO제품 제조 및 판매업, OOO 발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2.27. 회사 설립등기(2012.12.20. 개업)를 경료하였다(2013.3.29. OOO으로 상호변경등기).

(2) 청구법인은 2012.12.31. 특수관계(최대주주 지분율 95%)에 있는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조기환급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3.2.25.부터 2013.3.16.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12.31. (주)OOO에 2013.4.1.부터 2013.6.30.까지 전라남도 OOO 40세트를 OOO원(공급가액)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주)OOO에 납품할 OOO 시스템에 소요되는 주요제품인 쟁점물건을 매입처로부터 납품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2부[청구법인과 (주)OOO간 OOO 시스템 공급계약서, 청구법인과 매입처간 OOO외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주)OOO 대표이사 최OOO의 고소장, 손해배상청구 소장 등에 따르면 OOO이 중국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이 공매처분되자 (주)OOO와 매입처가 중개인OOO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11.12.29. 쟁점물건을 OOO원에 경락[(주)OOO원, 매입처 OOO원]받아 2012.1.16. (주)OOO공장에 입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매입처간 쟁점물건 물품공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주)OOO간 OOO시스템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건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2013.1.15.자 OOO원의 입금표, 2013.1.30.자 OOO원의 입금표, 2013.1.31.자 OOO원의 입금표 및 자기앞수표(사본) 7매(OOO권),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2013.1.15. OOO원 출금, 2013.1.30. OOO원 출금, 2013.1.31. OOO원 출금 등)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에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처가 (주)OOO에 외주가공 의뢰한 쟁점물건을 매입처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과 OOO 관련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점, (주)OOO대표이사 최OOO는 쟁점물건은 OOO 온수보일러로서, 지역업체들과 시범설치 후 대리점 계약을 할 목적으로 쟁점물건을 (주)OOO공장에 입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쟁점물건이 외주가공을 의뢰받은 물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법인과 (주)OOO간 계약체결일(2012.12.31.)보다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계약체결일(2012.12.21.)이 앞서고 있어 (주)OOO에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물건을 양수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OOO권) 7매와 출금사실만 기재된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매입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건을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거래가 없이 발급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