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752 선고일 2013.12.26

법원의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7년 11월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청구외 정OOO이 소유한 OOO호 거실・베란다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 및 2008년 제1기 OOO호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고지처분은 청구외 이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견적서와 입금표를 교부한 것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3.6.17.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고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서만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폐업된 법인으로 폐업 이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2009.1.31.자로 고지가 되어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인테리어장식업을 하고 있는 이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2008년 중에 과세자료를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행위를 한 이OOO에게 처분청의 업무담당자를 만나 처리하도록 누차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OOO을 대동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귀책사유가 없고 당연히 시정이 될 줄 알았으나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이OOO에 대한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OOO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소하게 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OOO지방법원 2013가단5218, 2013.5.1.)하여 처분청에 2013.6.17.자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인용하여 결정취소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불채택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의 법률해석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판결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확정되어야 인용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처분청의 법률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법조치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본건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OOO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 단지 이OOO의 확인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소(OOO지방법원 2013가단5218, 2013.5.1.)는 이OOO에 대한 무변론판결로서 법인의 명의도용 및 당초 거래사실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손해배상소송결과(2013.5.1.승소)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7년 11월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쟁점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 및 2008년 제1기 OOO호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액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고지처분은 이OOO의 명의사용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여 명의사용자 이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서만 결정취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 단지 이OOO의 확인서만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며, 동 손해배상청구 소송(OOO지방법원 2013가단5218, 2013.5.1.)에 대한 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한 이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인용하여 결정취소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불채택하였는 바,국세기본법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본건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명의를 사용했다 는 이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민사소송법상의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승소하였으나, 무변론판결제도는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 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지649, 2013.10.25., 조심 2010중320, 2010.11.4., 같은 뜻임),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