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717 선고일 2013.12.16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번지(주민등록 주소지: OOOO OO O OOO OOO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에 OOOOOOOOO와 (사)OOO에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 OOO 원과 기타소득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 경 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OOO원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 여 2013.7.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OOO 전무이사직 퇴임시 여행상품권, 행운의 열쇠 등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이를 단순한 퇴임선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OOO는 이를 급여(기타소득)로 처리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나 향후 세금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당시 담당자가 누락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전무이사와 OOO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대장의 기록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담당직원들의 실수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2009.1.31. OOO를 퇴임한 후 2013.5.3. 처분청으로부터 처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5.31.에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전산에 의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인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이러한 사실을 단 한번도 통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5년이나 해태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56조, 지방공무원법제48조)이 5년간이나 과세처분을 해태하여 놓고 그 전체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전부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공무원의 업무해태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2006년에는 OOO원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자진신고납부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편지와 성실납세자 표지를 받은 사실도 있는 바,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본세 부분은 납부하겠으나, 이 사건 기타소득에 대한 본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이 최초로는 OOO 직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5년 이상 해태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지연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과세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해태된 5년 전체 기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적극 양보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산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90일간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용의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무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의 무지․착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로서 세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이 가산세 감면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48조에 열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결과 2007.1.1.~2007.6.30.까지 OOO에서 OOO원, 2007.8.1.~2007.12.31.까지 (사)OOO에서 OOO원(합계: OOO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과 2007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주소지)에 의하여 OOO 외 3건의 기타소득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2013.5.21.) 현재까지 2007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7.15. 경 정․고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가산세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입법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납세액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비용은 국민이 스스로 부담한다는 이념에 기초한 제도로서, 당초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처분청이 상당기간 통지 및 고지를 지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러한 고지 지연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기타소득에 대한 본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이 최초로는 OOO 직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전산에 의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인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단 한번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과세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지연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해태된 5년 전체 기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의 전산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90일간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당기간 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경정․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