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이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이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카포스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포스테크가 평화종합부품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실제 자동차부품 등은 진광이 공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3.4.22. 카포스테크와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거래처의 관할세무서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자서 관할인 평화종합부품의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 및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의 카포스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에 대하여 보면,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진광이 자동차부품을 평화종합부품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카포스테크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2013.4.2 처분청의 카포스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아래 확인서 내용 참조)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확 인 서 〇 확인사실
• 평화종합부품은 기아자동차부품대리점으로 2000.3.4. 개업하여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카포스테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20.715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현대부품을 취급하는 진광으로부터 현대부품을 매입하고 카포스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진광과 카포스테크 및 (주)보경은 김명수가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없이 카포스테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다) 한편, 진광이 자동차부품을 평화종합부품에 공급할 때마다 ‘평화종합부품’ 앞으로 영수증(고객용)을 발행 교부하였는 바, 동 영수증은 “공급자의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이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카포스테크가 아닌 “진광”으로 인쇄되어 있고, “작성일자, 부품번호, 수량, 단가, 금액, 현금 외상 어음 합계”금 액 등의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의 카포스테크와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3.7.24. 수사기관(광주북부경찰서)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처분청에 처리결과가 통보되었다.
(2) 청구인은 진광, 카포스테크 등의 직원 김간웅 및 최형수의 사실확인서(2013.7. 작성)를 제시하면서, ① 당초 진광으로부터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진광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2009년 이후 회사(진광 및 카포스테크) 사정으로 진광에서 카포스테크로 매출 후 카포스테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통보받고 카포스테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진광과 카포스테크 및 (주)보경 등 3개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동일인이 지배하에 있던 회사들로서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도 없었고, ② 누가 실제 공급자이고 누가 명의상 공급자인지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의해서나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카포스테크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 고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13.7. 진광 직원 김간웅 등이 작성)에 “평화종합부품에 현대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기존에는 진광 명의로 교부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카포스테크 명의로 교부하였으며, 회사 내부거래 관계로 평화종합부품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처분청의 카포스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진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진광과 카포스테크가 동일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없이 카포스테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이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