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643 선고일 2013.10.22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의 2010년 1월~8월 기간 동안의 급여인 OOO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2010년 9월~12월 기간 동안의 급여인 OOO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2011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근무지인 OOO과 신근무지인 OOO의 청구인 급여를 합산하여 2013.8.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근무지인 OOO의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여를 연말정산하였고, 신근무지인 OOO 급여실무자가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전근무지에서 받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급여실무자도 관련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것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고, 2011년 5월에 관련 무신고자료가 발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발생즉시 고지하였으면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2013년 지금에 와서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 OOO원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임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같은 해에 지급받은 신근무지 근로소득과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전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급여 총결정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2010년도에 전근무지인 OOO과 신근무지인 OOO에서 수령한 급여액에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급여 총결정세액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음에도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신근무지 급여실무자도 관련 세법을 잘알지 못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것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여하다 생각되고, 2011년 5월에 관련 무신고자료가 발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발생즉시 고지하였으면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2013년 지금에 와서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2871, 2013.9.13.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