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임.

사건번호 조심-2013-광-3565 선고일 2013.12.24

청구인이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인력)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같은 리 127-1에 소재한 청구외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의 농지 1,37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성토비․장비대금․인건비 등으로 OOO원 (계약금 OOO원 포함)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형질변경 성토공사(이하 “성토공사”라 한다) 계약을 2012.4.9. 박OOO과 체결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30. 박OOO이 쟁점농지 양도 후 2012.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명세서에 첨부한 성토공사 관련공사계약 및 이행각서와 공사비용 관련영수사실 확인서내용에 따라 2013.2.15.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7.4. 청구인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1회 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발생은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84누629, 1984.12.26.).

(2) 청구인이 성토공사를 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소유의 임야를 개간하면서 발생된 흙 등을 쟁점농지와 인근 토지에 임시로 적재하여 둔 바, 쟁점농지 소유자인 박OOO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자 하여 임시로 적치된 흙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토지를 구하여 흙 등을 치우려면 별도의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 당연하고 쟁점농지가 도로면에서 매우 낮아 어차피 성토를 해야 할 것 같아 박OOO에게 성토공사를 제안하여 상호 합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과 동시에 이미 성토된 흙 등을 제공하여 성토공사를 완료하여 준 것이다.

(3) 청구인은 20여년 전에 중장비업(지입 덤프트럭 운전)을 영위한 적이 있으나 사업상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장비 처분 및 이혼 후, 현재 타인의 농사일 등 잡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토공사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불과하며, 성토에 투입된 흙 값 등은 과거부터 청구인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고 쟁점농지는 성토로 인하여 그 가치가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닌 점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다

(4)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 건 1회성에 그친 단순한 성토행위가 공급부분인 매출만 과세하고 매입관련 비용은 여러 해를 걸쳐 본인의 노동력으로 이룬 것으로서 관련 비용이 면세인 경우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용역부분과 흙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성토행위는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 인건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규정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성토행위의 매출부분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동력에 의해 관련비용(매입)이 면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용역부분과 흙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용역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박OOO과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외 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 및 이행각 서영수사실 확인서 에 의해 성토비용 및 부대비용(장비대금,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이 전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2013.8.9.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성토공사를 하였으며 박OOO으로부터 성토공사 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따라서, “성토행위는 청구인이 단순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용역부분과 흙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 인건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성토행위의 매출부분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동력에 의해 관련비용(매입)이 면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용역부분과 흙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용역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박OOO과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본 건과 같이 1회성에 그친 단순한 성토행위가 공급부분인 매출만 과세대상이고 매입관련 비용은 여러 해를 걸쳐 본인의 노동력으로 이룬 것으로서 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용역부분과 흙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성토공사를 하였으며 박OOO으로부터 성토공사 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회성 공사용역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 인력)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 용역을 공급받은 토지소유자가 성토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임),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