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3-광-3552 선고일 2014.03.27

청구법인의 사업시설과 지출경비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짧은 기간에 거액의 물품이 거래되면서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띤 점, 주요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매입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18.부터 2013.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금속 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5개 업체(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3.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과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OO(이하 “강OO”이라 한다)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2.1.1.~2012.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도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반트럭 사진, 물품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거래대금 결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반트럭 사진 등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법으로 보이며, 거래방식에 대한 강OO의 진술도 앞뒤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동(銅)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7.30. 개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1.1.~2012.12.31.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2012.6.18. 조사착수시부터 폐문상태였고, 당초에 위장·가공거래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 중에 자료상혐의가 있어 2012.2.20.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3.4.22.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시에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강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위반혐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2012.1.1.~2012.12.31.사업연도 법인세OOO원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한편, 위 고발에 대하여 2013.11.28. OOO지방검찰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결과란에 강OO은 “기소중지”로, 청구법인은 “참고인중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의 대표 등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차대조표상 계근설비나 운송용차량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고, 매출 및 매입규모에 비해 운반비 계상액이 현저히 낮아 실제 운송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근표와 사진 등의 팩스송부시간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시간보다 느리고, 팩스의 송부장소도 진술과 다른 점 등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에 대한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운반용 트럭사진은 번호판이 보이는 전면과 후면만을 촬영한 사진으로 촬영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처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OOO과 주식회사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OOO 중 95%에 해당하는 거래체로서, 이 두 업체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조사과정에서 위 두 업체의 대표 김OO은 강OO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거래금액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 즉시 위 두 업체의 매입처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거래하였다고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나머지 4곳의 매입처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강OO은 쟁점매입처에서 상차한 비철(동 스크랩)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을 거쳐 최종 소비업체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지출결의서, 계량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반트럭 사진 등 일부 몇매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승용차로 보이는 차량운반구외 사업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 매출원가, 운반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금, 영업외수익·비용 등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경비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시설과 지출경비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짧은 기간에 거액의 물품이 거래되면서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대금의 수수방법 등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라는 점, 주요 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출·매입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