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광-3547 선고일 2013.12.20

청구인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5. 취득한 OOO호 대지 9.75㎡, 건물 60.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였던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자산인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당초의 신고와 다르지 않기에 2013.7.10.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신고를 수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법상 적법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건에 대해서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에 의해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로 계상하였던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회계장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13.7.10. 2007년~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

(4)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조심 2009중237, 2009.3.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2007년~2009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쟁점금액)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