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426 선고일 2013.12.11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얼마에취득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답 477㎡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8. 취득한 OOO 답 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997.11.14. 취득한 위 같은 곳 306-4 답 745㎡(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합하여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1.8.10.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9.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0.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과다납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2013.3.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OOO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장 OOO, 전소유자 OOO의 시아버지 OOO,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이상 4명이 입회하에 하였고, 2006.9.8.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소유자 OOO(당시 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시아버지 OOO이 대리하였음)의 대리인 OOO이 OOO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 작성해서 OOO이 가져온 전소유자 OOO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지급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대리인 OOO이 작성한 토목공사영수증을 받았다. OOO법무사사무소 사무장 OOO은 법무사영수증에도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이 매도인을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기 위하여 OOO출장을 간다고 하여 출장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6.9.8.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OOO원을 청구인, 배우자 OOO 및 처형 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동 수표는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다. <표1> 수표지급 및 입금내역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4.9. 선고, 93누 2353 판결 참조),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2005.12.29. 법률 제7764호로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2006.6.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취․등록세 신고서, 청구인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O이 2006.9.8. 교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실제거래가격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문서감정서를 제시하면서 매도대금․공사비 등 영수증 2매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한 전소유자 OOO의 시아버지 OOO은 영수증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6.9.8. OOO에서 OOO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발행한 사실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9.28.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은 2013.1.10.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3) 처분청은 2013.3.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OOO와 청구인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2013.2.22.)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는 OOO가 OOO에 거주하고 있어 진술하기 어려워 쟁점토지 계약시부터 매매대금 수령까지 모든 일처리시 본인이 참석하여 내용을 알고 있어 대리출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에 거래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은 OOO가 OOO에서 내려와 같이 동행하여 쟁점토지 근처 건물에서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가 도장을 찍었다. 양도대금 OOO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06년 7~8월경 계약당시 OOO가 계약금조로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수표로 받아갔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받았다. 청구인에게 OOO원의 농지매수대금 영수증과 OOO원에 대한 공사비 영주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공사비 영수증에 나와 있는 성토 공사비나 암거복개 공사비 등은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① 청구인, 청구인의 처형 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거래전표, ② OOO법무사사무소의 영수증, ③ OOO의 영수증(2006.9.8.), OOO의 공사비영수증(2006.9.8.), ④ 필적 및 문서감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처형 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전표 내역은 앞 <표1>과 같다. (나) OOO법무사사무소의 영수증(2006.9.8.)에는 OOO출장비 OOO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영수증(2006.9.8.)에는 “농지매도대금으로 OOO원을 정히 영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공사비영수증(2006.9.8.)에는 “OOO원은 쟁점토지(현재 콩을 심었음)에 대하여 높이 1.3M로 성토한 공사비와 35M 도로에 접한 쟁점토지와 같은 곳 306-11중 길이 9M와 폭 3.6M(약 10평) 높이 2.1M 크기의 암거복개공사시 설비조로 매수자와 협의하여 영수한 돈으로 후일 쌍방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하였습니다. 공사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업자가 시공함”이라고 되어 있고, OOO의 대리인 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공사비 영수증에 대한 필적감정서 및 문서감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필적감정서 주요내용 의뢰인: 청구인

2. 감정물 구분 및 감정대상 필적 특정

  • 가. [확인서면]필적: 확인서면의“등기의무자”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필적.
  • 나. [부동산매매계약서]필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필적.
  • 다. [영수증]필적: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 전체.
  • 라. [공사비 영수증]필적: 공사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 전체.
3. 감정의뢰 사항
  • 가. [확인서면]필적 및 [부동산매매계약서]필적과 [영수증]필적의 이동(異同)여부.
  • 나. [영수증]필적과 [공사비 영수증]필적의 이동(異同)여부.
6. 감정소견

의뢰된 감정자료 범위 내에서 이상의 감정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 가. [확인서면]필적 및 [부동산매매계약서]필적과 [영수증]필적은 모두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됨.
  • 나. [영수증]필적과 [공사비 영수증]필적은 기재방법과 전체적인 필세 및 조형미 등이 달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필적으로 보이나, 일부 자획에서 일관성 높은 유사특징이 현출되고, 특히 [영수증]필적에서는 대부분의 ‘ㅇ’을 하나의 자획으로 운필하나, 3행의 “으로”에서는 ‘ㅇ’을 2획으로 나누어 운필한 개별성 높은 특징이 [공사비 영수증]필적에서도 모두 일관성 있게 운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사비 영수증]필적은 [영수증]필적을 기재한 사람이 가필(假筆)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필적으로 사료됨. 따라서 [확인서면]필적 및 [부동산매매계약서]필적과 [영수증]필적 및 [공사비 영수증]필적 상호 간의 이동(異同)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대상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표6> 문서감정서 주요내용 의뢰인: 청구인
1. 감정자료
  • 가. 영수증OOO 원본 1매.
  • 나. 공사비 영수증OOO 원본 1매.
2. 감정의뢰 사항
  • 가. 감정자료인 [영수증]과 [공사비 영수증]에 각각 기재된 필적의 필기구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 나. 감정자료인 [영수증]과 [공사비 영수증]에 각각 날인된 인영의 인주가 동일한 색상인지 여부.
  • 다. 감정자료인 [영수증]의 2행“삼”자 부분의 필적과 인영의 선후(先後) 여부.
5. 감정소견

의뢰된 감정자료 범위 내에서 감정한 결과,

  • 가. 감정자료인 [영수증]과 [공사비 영수증]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각 필적은 모두 상사(相似)한 종류의 필기구로 기재된 필적으로 사료됨.
  • 나. 감정자료인 [영수증]과 [공사비 영수증]에 각각 날인되어 있는 각 인영은 모두 상사(相似)한 종류의 인주로 날인된 인영으로 사료됨.
  • 다. 감정자료인 [영수증]의 2행“삼”자 부분은 필적을 먼저 기재 하고, 나중에 인영을 날인한 것으로 사료됨.

(7)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3매(합계 금액 OOO원)가 지급제시된 OOO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하였으나, OOO 수신서비스센터는 동 수표가상법제33조에 따라 문서보존연한 5년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여 표시하여야 한다.

(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김OOO 세무사는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에 일부 매립공사는 하였으나 공사비영수증상의 금액 상당의 공사는 없었고,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OOO원을 본인이 이사로 있는 OOO 명의의 OOO 계좌(50501--***72)에 2006.9.8.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며, ‘OOO의 만기일자, 해약일자별 지급이자 내역’을 제시하였다. (9)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OOO의 영수증 및 OOO의 공사비영수증상의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수표출금 내역, 수표 3매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동 수표가 같은 날, 같은 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며,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인 OOO원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가 2011.9.8.이고, 수표의 지급제시일이 2011.9.11.로 나타나나, 2011.9.8.이 금요일로 마감 후에 입금한 경우 다음 영업개시일인 2011.9.11. 지급제시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공사비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 3매 등이 OOO 또는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영수증 및 OOO의 공사비영수증 등에 대한 문서감정을 통하여 OOO 등이 작성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실제 있었는지와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가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