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정OOO에게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여 2012.12.10.과 2012.12.11. 2회에 걸쳐 이OOO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2012.12.12. 민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민OOO는 이OOO에게 2012.11.23.부터 2012.12.7.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을 이OOO의 OOO계좌(098-12-)로 송금하였고, 이OOO은 이OOO의 OOO계좌로 2012.12.10.과 2012.12.11. 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민OOO와 이OOO이 송금한 OOO원에 이OOO가 2012.12.7. 발행한 영수증의 중도금 OOO원과물품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금 중 현금 지급액 OOO원을 포함하면 이OOO가 민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매입한 여성용 의류를 OOO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2012.12.12.)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OOO로, 그 신고가격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민OOO는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함에 따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신이이OOO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이OOO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구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이OOO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2013.7.1.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거래사실 확인신청서 검토복명서(2013.5.8. 작성)를 보면, 이OOO는 2013.5.8.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청구인)를 모르고 쟁점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를 확인한 결과 2010.11.10. 이후 현재까지 이OOO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OOO간의 쟁점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거래 당사자간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물품양도양수계약서상 이OOO와 거래한 당사자는 민OOO로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민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민OOO가 고용관계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물품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민OOO․이OOO 명의로 이OOO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동생 정OOO과 이OOO가 의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점, 청구인이 민OOO 등을 통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의류대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한 점, 설령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 당시 이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O는 그 명의를 위장하여 쟁점거래를 한 명의 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의 누군가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매입하여 OOO로 수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매입처가 이OOO 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회신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