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광-3415 선고일 2013.12.12

쟁점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의류 및 생활잡화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OOO(561017-1)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매입하고 2012.12.12. 그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3.12.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급자라는 이OOO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이OOO간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3.5.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의류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물품수출을 위해 매입처를 수소문 하던 차에 이OOO이라는 중개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OOO이 소개해준 이OOO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거지가 OOO인 관계로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친구인 민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2.11.23.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정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물품 대금이 대리인인 민OOO와 중개인인 이OOO을 거쳐 이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OOO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의 회신만으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하는 것으로 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매입자에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OOO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이OOO간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회신에 따라 청구인과 이OOO간에 거래 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제출한물품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이OOO와 매수인 민OOO는 2012.11.23. 여성용 의류(가운, 슬립 등)을 거래(15만장~20만장으로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과 잔금 지급 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민OOO가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정OOO에게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여 2012.12.10.과 2012.12.11. 2회에 걸쳐 이OOO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2012.12.12. 민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민OOO는 이OOO에게 2012.11.23.부터 2012.12.7.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을 이OOO의 OOO계좌(098-12-)로 송금하였고, 이OOO은 이OOO의 OOO계좌로 2012.12.10.과 2012.12.11. 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민OOO와 이OOO이 송금한 OOO원에 이OOO가 2012.12.7. 발행한 영수증의 중도금 OOO원과물품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금 중 현금 지급액 OOO원을 포함하면 이OOO가 민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매입한 여성용 의류를 OOO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2012.12.12.)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OOO로, 그 신고가격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민OOO는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함에 따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신이이OOO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이OOO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구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이OOO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2013.7.1.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거래사실 확인신청서 검토복명서(2013.5.8. 작성)를 보면, 이OOO는 2013.5.8.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청구인)를 모르고 쟁점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를 확인한 결과 2010.11.10. 이후 현재까지 이OOO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OOO간의 쟁점거래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거래 당사자간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물품양도양수계약서상 이OOO와 거래한 당사자는 민OOO로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민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민OOO가 고용관계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물품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민OOO․이OOO 명의로 이OOO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동생 정OOO과 이OOO가 의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점, 청구인이 민OOO 등을 통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의류대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한 점, 설령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 당시 이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O는 그 명의를 위장하여 쟁점거래를 한 명의 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의 누군가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매입하여 OOO로 수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매입처가 이OOO 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회신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