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산 등의 고가매입 당시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산 등의 고가매입 당시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재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법인세법제67조에 다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문, 이OOO의 확인서, 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결의서, 기업인수 관련 품의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ABS, PP, PPR 부품 임가공 납품과 일부 자체 BRAND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업 체로서, OOO 시장에 등록하였으나 OOO 상장폐지 되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8.10. 착수되었으나 2 011.8.3. OOO지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 증거서류가 압수되어 조사가 중지되었다가, 수사종결 후 2012.4.12. 조사를 재개하여 2012.5.25.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중 ㈜OOO, ㈜ OOO, ㈜OOO 등 3개 법인의 주식 등을 OOO원 만큼 고가로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 012.12.7.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OOO는 자산 및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실제 인수가액보다 부풀려 실제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지분투자로 기업 인수시 피인수법인의 사주와 이OOO가 사전에 인수가액을 정하여 이OOO는 차명으로 전 주주와 계약하고 이OOO의 차명주주와 청구법인이 고액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 (마) 이OOO는 2012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9.8.4. 이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9.9.11.부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표1>과 같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OOO의 주식인수관련 품의서에는 청구법인의 관리팀 사원이 기안하고 임원의 검토를 거쳐 이OOO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연말기준 주식지분율은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5. OOO지방법원에 이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횡령금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OOO을 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내역은 <표3>와 같다.
○○○ (나) 청구법인 및 소액주주들은 “이OOO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청구법인 및 OOO의 관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위 각 회사의 자금 합계 OOO만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하여 2012년 12월에 이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OOO지방검찰청에 고소OOO하였다.
(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인수와 관련하여 <표4>와 같이 이사회 의결되었음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OOO의 주식인수관련 품의서에 주식취득 등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OOO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산 등의 고가매입 당시 이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2 012.5.25. 종결되어 이OOO의 횡령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2012.12월 이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하고, 2013.1.15.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으로 횡금금액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②,③)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