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광-3391 선고일 2014.05.08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산 등의 고가매입 당시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은 1986.4.1. 합성수지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2.~2 012.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가 2009.8.28. ㈜OOO의 자산 등을 매입하면서 실제 인수가액보다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만큼 고가로 매입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2010.7.12. ㈜OOO과 2010.9.17.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OOO을 통하여 피인수법인의 사주와 계약한 후, 청구법인이 동 차OOO으로부터 시가보다 각각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만큼 고가로 주식 등을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12.7.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2.12.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 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9년 및 2010년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을 보면 이OOO가 12% 및 12.8%이고, 소액주주들은 88% 및 87.2%인바,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90%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OOO의 횡령의사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거나,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OOO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리고, 이OOO는 대부분의 횡령관련 회계․경리 업무를 자신이 직접하였으며, 관련 통장 등의 보관도 자신이 직접하였고, 자회사 등의 인수관련 사안을 한 번도 이사회 등에서 논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중지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2011.8.3.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시점이고, 이OOO에 대한 직접 조사내용은 이OOO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가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을 통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2012년 초 검찰에 의해 이OOO의 횡령범죄에 대한 기소중지 사실을 통해 이OOO의 청구법인 자금횡령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초 회계장부상에 이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횡령금액 회수 자구책으로 OOO지검의 구속영장청구서, 불기소이유서 등을 참고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된 금액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 9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 2인을 각각 사내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여 이OOO의 횡령자금 회수를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하였고, 또한 신임 경영진들은 전문 회계단체를 통해 이OOO가 법인을 인수한 이후 모든 회계처리를 조사해 추가로 약 OOO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지출을 최종 확인하고, 이것 또한 횡령으로 확정하여 2012.12.21. OOO지방검찰청에 소액주주 대표와 공동으로 고소하였으며, 형사고소 외에도 이OOO의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OOO지방법원에 약 OOO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급명령 형식으로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그 외 이OOO의 신병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OOO가 청구법인 자금 횡령당시 곧 바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횡령금 발생의 구체적․개별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이OOO와 법인의 의사는 동일시 되었으며, 지분투자를 통한 자회사 편입 등의 사실이 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 감사보고서, 공고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세무조사에서 횡령사실을 발견할 때가지 청구 법인이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것은 이OOO의 청구법인 자금 횡령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횡령자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적출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상여처분 이후에 대표이사에게 법적조치를 취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출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재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다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문, 이OOO의 확인서, 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결의서, 기업인수 관련 품의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ABS, PP, PPR 부품 임가공 납품과 일부 자체 BRAND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업 체로서, OOO 시장에 등록하였으나 OOO 상장폐지 되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8.10. 착수되었으나 2 011.8.3. OOO지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 증거서류가 압수되어 조사가 중지되었다가, 수사종결 후 2012.4.12. 조사를 재개하여 2012.5.25.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중 ㈜OOO, ㈜ OOO, ㈜OOO 등 3개 법인의 주식 등을 OOO원 만큼 고가로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 012.12.7.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OOO는 자산 및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실제 인수가액보다 부풀려 실제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지분투자로 기업 인수시 피인수법인의 사주와 이OOO가 사전에 인수가액을 정하여 이OOO는 차명으로 전 주주와 계약하고 이OOO의 차명주주와 청구법인이 고액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 (마) 이OOO는 2012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9.8.4. 이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9.9.11.부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표1>과 같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OOO의 주식인수관련 품의서에는 청구법인의 관리팀 사원이 기안하고 임원의 검토를 거쳐 이OOO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연말기준 주식지분율은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5. OOO지방법원에 이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횡령금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OOO을 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내역은 <표3>와 같다.

○○○ (나) 청구법인 및 소액주주들은 “이OOO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청구법인 및 OOO의 관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위 각 회사의 자금 합계 OOO만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하여 2012년 12월에 이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OOO지방검찰청에 고소OOO하였다.

(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인수와 관련하여 <표4>와 같이 이사회 의결되었음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OOO의 주식인수관련 품의서에 주식취득 등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OOO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산 등의 고가매입 당시 이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2 012.5.25. 종결되어 이OOO의 횡령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2012.12월 이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하고, 2013.1.15.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으로 횡금금액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②,③)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