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사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광-3389 선고일 2013.10.16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사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5.14.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5.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 OOO의 대표자 정OOO이 같은 업종인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부득이 체납법인의 사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원이 아닌 OOO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 정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단 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2011.6.14. 사원 김OOO의 지분 일부를 OOO원에 양수하여 사원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OOO과 체납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12년 5월부터는 체납법인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합명회사의 사원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1) 2013.7.15.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발급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청산인에 관한 사항에 청구인이 금 OOO원정을 전액 이행하고 김OOO 지분일부를 양수하여, 2011.6.14.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OOO이 금 OOO원정을 전액 이행하고 김OOO 지분일부를 양수하여, 2011.3.25. 입사하고 2011.6.14. 대표사원에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는 외삼촌인 정OOO으로서 정OOO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사원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정OOO 및 정OOO이 작성한 공증확인서(파워전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정OOO이고 청구인은 OOO 및 파워전력의 공무를 담당하는 단순 직원으로서 파워전력의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내용), OOO의 직원으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2011.6.14.부터 현재까지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기부에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정OOO으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운영자가 외삼촌인 정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사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