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버지 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2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2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인 쟁점1부동산은 법원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로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얻은 양도차익이 전혀 없음에도 양도소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전체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류가 있었으므로 기계류 경매가격 약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영향이 없다.
(2)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이다.
(3)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미 기계장치 가격을 제외하였고, 기타 필요경비 반영 등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③ 기계장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였는지, 기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처분청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1부동산 관련
1. 청구인은 1985년 이전 및 1987년 쟁점1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바, OOO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6.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임의경매절차를 개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 2006타경2817)하였고,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매각대금은 OOO원)은 OOO은행(채권이 이관되어 실제는 OOO)이 전액 배당받아 잔여액은 없다.
2. 쟁점1부동산 중 ‘전라남도 OOO 답 3860㎡’은 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2008.3.14. 경매철차가 개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 2008타경5636)되었고, 경락대금 OOO원 전액은 OOO이 배당받았다. (나) 쟁점2부동산 관련
1. 청구인은 2002.12.1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2003.6.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OOO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대출기한(2005.10.26., 2005.11.28.)까지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채권자인 OOO은행과 OOO은행은 OOO에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2006.2.13. OOO은행은 OOO원, 2006.2.28. OOO은행은 OOO원을 대위변제받았고, OOO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8.17. 선고 2006가단8942 판결)하였다. 2) 2007.2.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2007.4.19.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5명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4.20. 선고 2007느단271 심판)되었으나, 청구인은 2007.4.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4.19. 선고 2007느단268 심판)되었고, 2007.5.10. OOO에 상속한정승인공고(공고기간: 2007.5.10.~2007.7.9.)을 하였다.
3. OOO은 ‘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8942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 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7.5.29.(등기접수일) 쟁점2부동산을 피상속인에서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등기원인은 2007.2.4. 상속)하였고, OOO은 쟁점2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원 순천지원은 2007.6.1. 강제경매절차를 개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 2007타경12682)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은 2008년 중 경락되었는바,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매각대금은 OOO원)은 채권자 OOO, 전라남도 OOO, 전라남도 OOO, OOO, 김OOO이 전액 배당받아 잔여액은 없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1부동산은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전체부동산을 경락가액으로 하되, 기계장치 가액 OOO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30%(비사업용토지는 제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조심 2008서766, 2008.6.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1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되어 청구인의 부채가 변제되고 소멸된 부채만큼의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이미 기계장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양도소득세액 산출내용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