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만을 징구하고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만을 징구하고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이 2012.9.6.부터 2012.11.14.까지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폐동․구리 등은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랜 경험과 영업망이 없이는 매매가 곤란하므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폐동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고물상에서 무자료로 고물을 매입해주는 딜러를 통해 폐동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물의 구입여부는 매출처에 배달하는 운전기사에게서 확인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 음에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꽈배기, 상동, 파동을 매입하였다며 2011년 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419매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 154개 업체, 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2011.9.14. 청구법인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분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대표 소OOO)를 2012.7.6.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지점 계좌(181-099989-01-***)에는 OOO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동일자에 쟁점매입처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모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분 1개 과세기간내에 폐업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폐동거래와 관련한 시장구조, 실물흐름과 전혀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 물품대금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들 자료상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징구하고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일 뿐 자료상이 아니라서 무혐의 통지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찰 조사결과도 무혐의처분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단기간에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자료상이 아니라 하여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거액의 현금거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징구하고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