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광3261 선고일 2013-10-17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저하고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1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중공업주식회사(이하 “OOO중공업”이라 한다)는 1983.2.15. ~ 2012.9.30.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3.1.24. 현재 국세 체납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중공업의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중공업의 체납액을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2012.10.17. 청구인에게 체납액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체납액 및 납부지정액 별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원납세의무자인 OOO중공업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OOO중공업의 최대주주인 배우자 우OOO의 부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등기만 하였을 뿐,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지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고 그로써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 사람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중공업은 1983.2.15. 설립되어 2012.9.30. 폐업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2012.11.5. 파산선고(2012하합12 파산선고)를 받았던바, OOO중공업의 2011사업연도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부채가 OOO원 많고, OOO회계법인이 2012.3.12.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2011회합34 회생)에는 2012.1.20. 현재 잔여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였다고 기재되었고, 체납발생일(2012.5.1.) 전에 재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OOO중공업의 잔여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2012.11.30 OOO중공업의 파산관재인에게 국세체납액 및 추가 고지세액 등 OOO원을 재단채권으로 교부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배당 가능액 등 확정된 내용이 없어 체납액 충당 가능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3)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중공업의 2011.12.31. 현재 총발행주식은 160,000주이고 최대주주는 우OOO(45.60%)이며,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배우자로서 총발행주식의 15%인 24,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9.52%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OOO중공업의 2000.12.20. 유상증자시 9,000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던바, 당초의 취득 및 2000년도 유상증자시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타인의 자금이라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 98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조심 2012서1677,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