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1) 심판청구서,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외부 단속기관의 단속결과 충전소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내 LPG 도매업체로부터 LPG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도매업체로부터 프로판 매입량이 많은 청구법인을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혐의대상자로 선정한 후,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제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위 조사당시 OOO 등의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부탄 및 프로판 매입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2.11.14.)에는, 청구법인이 2011년 4월 한OOO로부터 프로판 과다혼합으로 인하여 엘피지 품질기준 위반으로, 2012년 10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보관하고 있고, 출하전표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부탄과 프로판 구입내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 기록된 부탄가스 판매 내역과 매입처 제출자료를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출량과 매입량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입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 POS판매 내역과 매입물량 비교(단위: kg) > O」OOOO OO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 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 O: O, OOOO OOO O OOOOOO(O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함께 프로판 거래량을 검증한 결과 거래처의 타사 매출분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즉, 청구법인의 매입량이다)에 중복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손OOO가 2013.6.1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날짜별 출하수량과 차량번호가 정리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1) 당사에서 보관중인 매출처원장은 프로판 및 부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 고 총금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유종 및 중량구분은 조사당시 국세청 조사관이 알려준 거래처별 탱크 로 리 차량번호를 근거로 당사에서 유종 및 중량을 추정하여 서면 제출하 였습니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타사 매출량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으로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의 기록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검사결과는 상당 기간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탱크로리 운송업자가 자필로 작성한 운송일지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 조사시 자료제출 및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1) 청구법인과 김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1.5.1자 도급게약서 및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김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인 펜션은 3층 건물 연면적 154여평에 1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로 현장 확인일 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펜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백만원에 도급계약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도급금액 및 공사일자 변경계약이 2011.10.24에 이루어졌으나 준공은 약정일자인 2011.11.25.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진행된 공사는 2012년 1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은 6개월 미만 단기공사에 해당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변경되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2011.10.24.)로,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2011.10.24.(변경계약일자) OOO백만원(기지급액), 2011.10.24(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2011.10.31.(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은 2011년 제2기이고, 2012.1.31.(건설용역의 완료일자) OOO백만원은 2012년 제1기에 해당한다.
1. 위와같이 건설용역의 대가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분으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이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2012.1.31.로 확인되므로 전체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공급시기가 일치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이 변경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3.4.30.자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변경된 도급계약서는 지급보증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하였던 조정신청서에는 도급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 관련하여 2013.4.30.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는 변경도급계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사잔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변경도급게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2011.10.24.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쟁점공사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에 따라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변경계약일 2011.10.24이전에 이미 지급한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