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광-3133 선고일 2014.01.21

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4.부터 OOO에서 차량용 OOO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용으로 판매하였고,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제조’에 해당한다는 OOO국세청장의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3.1.26. 청구법인에게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탄과 프로판을 매입하여 혼합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매입처와 청구법인 양쪽 모두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프로판과 부탄의 구분 없이 ‘LPG가스’로만 표기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프로판과 부탄의 판매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프로판 매출량을 반영하여 프로판 혼합비율을 계산할 경우, LPG품질기준에서 요구하는 혼합비율(5월~9월 10% 이하, 10월~익년도 4월 35% 이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동절기 상한선을 초과하여 프로판을 매입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함께 프로판 거래량을 검증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타사 매출분(2010년 964,281kg, 2011년 99,257kg, 2012년 265,997kg 합계 1,329,535kg)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에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를 경우 LPG 품질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프로판 매입량이 과대조사 되었다고 주장하나, LPG품질유지 기준 단속기관인 OOO가 제출한 단속자료(녹색성장지원처-543, 2012.4.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프로판 혼합비율이 56 mol%로 겨울철 품질유지기준인 35 mol%를 초과하여 프로판 과다 혼합으로 단속된 바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프로판 매입 2,842,588kg 중 1,329,535kg이 중복조사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처 전체에 대한 LPG 거래내역을 월단위로 집계하여 수량과 금액을 제출하였고,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위 내역과 다른 장부가 없었음에도 이후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외부 단속기관의 단속결과 충전소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내 LPG 도매업체로부터 LPG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도매업체로부터 프로판 매입량이 많은 청구법인을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혐의대상자로 선정한 후,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제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위 조사당시 OOO 등의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부탄 및 프로판 매입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2.11.14.)에는, 청구법인이 2011년 4월 한OOO로부터 프로판 과다혼합으로 인하여 엘피지 품질기준 위반으로, 2012년 10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보관하고 있고, 출하전표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부탄과 프로판 구입내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 기록된 부탄가스 판매 내역과 매입처 제출자료를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출량과 매입량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입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 POS판매 내역과 매입물량 비교(단위: kg) > O」OOOO OO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 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 O: O, OOOO OOO O OOOOOO(O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함께 프로판 거래량을 검증한 결과 거래처의 타사 매출분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즉, 청구법인의 매입량이다)에 중복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손OOO가 2013.6.1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날짜별 출하수량과 차량번호가 정리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1) 당사에서 보관중인 매출처원장은 프로판 및 부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 고 총금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유종 및 중량구분은 조사당시 국세청 조사관이 알려준 거래처별 탱크 로 리 차량번호를 근거로 당사에서 유종 및 중량을 추정하여 서면 제출하 였습니

  • 다. 3) 따라서, OOO㈜(청구법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탱크로리 차 량번호 중복 등으로 유종, 중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2013.5.10.~6.10. OOO와 입금내역 및 차량번호 등으로 다시 대 사 하였던 바, 당초 당사에서 추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이 별첨내용과 같 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3.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작년 11월 쯤 OOO국세청 조사관이 도매업자의 자료라고 하며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끼리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던 까닭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다. 조사관은 얼마 후 문답서를 들고 다시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였고, 만약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루질 수도 있다고 하여, 일단 사인을 하였다. 당시 조사관은 이후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때 문제를 해결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직접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하여 있는 자료를 다 모아 지방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하였던 조사관은 부서가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의신청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조사관을 찾아가 여러 번 설명하며, 어떻게 상대방 도매업자의 말만 듣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의견진술 당시, 청구법인에게 가스를 운송한 탱크로리 운송업자 김OOO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2010년 및 2012년의 월별 운송일지(거래처, 수량, 날짜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및 확인서와, LPG 품질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기재된 OOO 등의 2010년 5월, 6월, 9월, 10월, 11월, 2011년 1월, 6월, 8월, 11월, 2012년 4월, 5월 6월, 9월의 각 품질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타사 매출량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으로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의 기록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검사결과는 상당 기간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탱크로리 운송업자가 자필로 작성한 운송일지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 조사시 자료제출 및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석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OOO 펜션 신축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1.5.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4.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2.1.31.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전자발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김 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OO백만원에 대해 OO세무서장에게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2.8월 김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는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2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백만원을 감액경정하고, 2013.9.1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O.O. 이의신청을 거쳐 2014.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1.10.24. 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도급인란에 당초 도급인 김 OO가 아닌 권OO이 기명 날인되었는 바, 이는 김OO의 자금상황 악화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2011년 9월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김OO의 친인척인 권 OO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향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불과하고, 반면 2011.5.1.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 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진실된 계약서로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서로서 작성된 변경도급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혼동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진실된 계약서인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토대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도급인란에 당초 도급인인 김 OO 는 기재만 되어 있고 날인없이 그 아래 줄에 권 OO이 기명날인하였으나, 중단된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 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되어 있고, 변경도급 계약서의 중도금 상당액인 OOO백만원을 김 OO, 권 OO 등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도급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므로, 2012년 제1기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공급시기가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때인 2011년 제2기이므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김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1.5.1자 도급게약서 및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김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인 펜션은 3층 건물 연면적 154여평에 1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로 현장 확인일 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펜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백만원에 도급계약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도급금액 및 공사일자 변경계약이 2011.10.24에 이루어졌으나 준공은 약정일자인 2011.11.25.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진행된 공사는 2012년 1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은 6개월 미만 단기공사에 해당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변경되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2011.10.24.)로,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2011.10.24.(변경계약일자) OOO백만원(기지급액), 2011.10.24(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2011.10.31.(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은 2011년 제2기이고, 2012.1.31.(건설용역의 완료일자) OOO백만원은 2012년 제1기에 해당한다.

1. 위와같이 건설용역의 대가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분으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이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2012.1.31.로 확인되므로 전체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공급시기가 일치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이 변경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3.4.30.자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변경된 도급계약서는 지급보증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하였던 조정신청서에는 도급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 관련하여 2013.4.30.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는 변경도급계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사잔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변경도급게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2011.10.24.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쟁점공사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에 따라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변경계약일 2011.10.24이전에 이미 지급한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