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044 선고일 2013.11.18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산업개발(2006.12.12. 설립 및 2013.4.10. 폐업, 이하 “OOO산업개발” 또는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12건, 합계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등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29.76%)에 상당한 OOO원에 대해 2013.4.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체납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주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산업개발의 체납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보여 2013.4.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 O) 청구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소유지분(29.76%)에 상당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체납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주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2010.1.1.부터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어 처분청은 체납세목에 대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4월~6월 기간 동안 지정된 금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이후 2012.10.1. 다시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었고, 거래처 매출채권회수 불가능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보여 2013.4.9.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0광2394, 2010.10.25. 참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