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 O) 청구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소유지분(29.76%)에 상당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체납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주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2010.1.1.부터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어 처분청은 체납세목에 대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4월~6월 기간 동안 지정된 금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이후 2012.10.1. 다시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었고, 거래처 매출채권회수 불가능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보여 2013.4.9.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0광2394, 2010.10.25. 참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