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엠ㅇㅇ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982 선고일 2013.11.26

㈜엠ㅇㅇ의 법인등기부상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 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며,주식(10%)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대표자로 보아 외 상매출금 회수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2004.9.1.~2009.5.20.)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금속광물의 파쇄 및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OOO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광물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원을 2004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동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회수한 금액을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석채취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거래사실 및 양도대금수수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처분청은 2013.4.15.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지 대표자는 최OOO로서 청구인은 2004.9.1.~2008.11.30. 기간에 주식회사 OOO 및 OOO 경리부에 근무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과 OOO와의 통화 및 안OOO외 10인의 확인서에 의해 실제 대표자는 OOO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실제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OOO의 실지대표자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귀속분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은 2004년 귀속분으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지 대표자는 최OOO라고 주장하며 인정상여소득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장부상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인정상여에 대해 2004년 귀속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귀속분 인정상여는 2004년도에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고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외상매출금 자체는 2004년 귀속이 맞지만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2007년 귀속분이 맞으며 200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8.5.31)의 다음 날인 2008.6.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3.5.31.이라 할 것이므로 2013.4.11.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OOO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09년 9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04년 회수하였음에도 미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 및 OOO에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위 처분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결과 대표이사가 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주식회사 OOO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석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아 당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양도법인에게 확인한 결과 토사석채취 허가권에 대한 거래사실 및 양도대금 수취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OOO의 대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조회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OOO에 2006~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2) OOO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9.1.~2009.5.20. 기간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정OOO(1959년생)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2004.9.1.~2009.5.20.)의 주식보유내역 및 급여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 OOO의 주주 현황(2003~2009년) <표3> 급여내역(2004년~2009년)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가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있는 기간 중 주식회사 OOO(2004.9. 1.~2006.12.31.), 주식회사 OOO(2007.1.1.~2008.11.30.)의 발령장 및 회사조직도, OOO와의 전화통화시 OOO가 OOO의 실제대표자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녹취록, 안OOO 등 OOO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소재지OOO와 달리 청구인의 금융거래는 다른 지역OOO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그 진실성에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OOO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4~2006년 기간 중 OOO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며,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제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의 외상매출금을 2004년 귀속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외상매출금이 허위라면 외부로 인출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유출된 시점이 아닌 조사시점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5.6.1.(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고 이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2010.5.31.이 만료일일 것이므로 2013.4.11.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2004년도에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고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외상매출금 자체는 2004년 귀속이나 그에 대한 인정이자는 2007년 귀속분으로 200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8.5.31.)의 다음 날인 2008.6.1. 인 것인 바,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13.5.31.) 이전인 2013.4.11.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