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일정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2.9.29. 쟁점토지가 속한 OOO 토지 694㎡를 강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분묘 66㎡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기 전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유OOO은 1992.6.18.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강OOO 외 11명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7.11.11. 매매)를 하였다가 1992.7.24. 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상속)가 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가 미등기 토지임을 안 유OOO과 강OOO은 서로 공모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유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다시 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강OOO과 유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소유권등기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강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유OOO도 2013.3.6.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2.9.21.부터 2012.5.10.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장OOO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2012년에는 쟁점토지에 아무 것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탁받은 최OOO은 쟁점토지를 7~8년 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탁 경작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이OOO은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이전에는 누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인근 주민 이OOO은 쟁점토지를 최OOO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 9월부터 1996년 6월까지 OOO에서 개인사업체OOO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홍OOO 1) 등 11인)의 사실확인서(2013.2.21.)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1992.6.18부터 1992.7.24.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유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2013.3.6.)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의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종결 보고서에서 언급된 장OOO의 사실확인서(2012.8.23.)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형제 등인 홍OOO 외 10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장OOO 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홍OOO(청구인의 형제)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 장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위탁받아 경작한 최OOO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잘못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1978.9.17. OOO으로 전입한 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OOO 조합원(1996.4.13. 가입, 47구좌 /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2013.2.12. 발급받은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3.7.21.이고, 발급일 당시 청구인은 OOO외 2필지 답 5,369㎡(임대)와 같은 리 598-13 전 1,043㎡(자경)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2008.8.27. 발급한 청구인의 장애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뇌병변 3급으로 2005.8.12.부터 2008.8.27.까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13.4.12. 우리 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동안청구인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가족들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OOO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직업으로 볼 때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 가족의 노동력이 아니다)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장OOO 작성)에서 청구인이 2012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최OOO에게 쟁점토지를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른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작한 최OOO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나머지 인근 주민 또는 청구인 형제의 사실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지의 자경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2.9.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만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형제 자매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형제로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