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질병요양과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947 선고일 2013.09.24

쟁점주택 취득은 질병요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 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18. 매매로 취득한 OOO(건물전유부분 60.55㎡의 연립주택,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2011.12.29. 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시점에 OOO(2007.7.24. 취득, 건물전유부분 84.56㎡,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서는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1.8.12. OOO에 전입하여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된 서울생활로 인하여 디스크,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을 얻게 되어 1997.3.8. 고향인 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바,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매출누락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취득,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의 취득,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취득임이 성립하려면 구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소재한 OOO의 소견서에는 2007년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중이라는 소견이나 청구인의 주거이전 시점인 1997년과 상당한 시간차가 있고 단순히 고혈압 등의 약물치료가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서울에서 고향인 OOO으로 이전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OOO지정중매인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주거지 이전목적은 사업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주거지 이전 후 2003.10.28. 쟁점②주택과 같은 지역 1514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7.7.24. 같은 지역 3180에 소재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②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0년 이후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으로 이전한 1997.3.20.부터 현재까지 OOO 지정중매인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신고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3.10.28. 쟁점③주택OOO을 취득하여 2009.10.1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주택과 쟁점③주택은 직선거리로 약 6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소견서OOO에는 병명이 양성고혈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한 증상 및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견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본태성 고혈압 및 척추협착증으로 본원에서 2007.1.3.부터 약물치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요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요양)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직접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국심 2005중2343, 2005.10.14.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1997.3.8.부터 OOO에 거주한 것(OOO 지정중매인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옴)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3.10.28. 쟁점③주택을 취득(2009.10.16. 양도)하였으며, 쟁점③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7.7.24. 직선거리로 약 610m 정도 떨어진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견서에는 2007년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취득은 질병요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