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819 선고일 2013.12.17

쟁점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3.3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6.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8.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OOOO OOOOOO OOO OO에 소재하는 주택(대지 652㎡, 건물 88.9㎡로서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3.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2.12.2.에 취득하여 20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출가한 딸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이 건 아파트로 이주하여 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도시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0년 2월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이농인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전한 2007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 건 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에서 “이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 등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전업을 위하여 전출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1982.1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2002.4.16.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7.3.16.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0.3.9. 다시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2012.8.8.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으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3.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후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OOO과 상수도 요금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거주한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후인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청구인의 언니 이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손녀 정OO와 함께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 건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납부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기간(2007년 3월~2010년 2월)에는 OOO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2010년 3월 이후에는 OOO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택의 인근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이웃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 3월에 OOO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쟁점주택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6)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및 제2호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이농주택으로서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거주자가 실제 거주를 어디에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그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점, 쟁점주택의 인근 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과 청구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을 볼 때 쟁점주택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7년 3월 이 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 후 2010년 3월 다시 쟁점주택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점,소득세법제15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로 전출”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70세가 넘는 고령인 청구인에게 전업을 위한 거주지 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소득세법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