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판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수입이자는 조특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합원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판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수입이자는 조특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OOO이 2013.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다만, OOO은 2013.3.13.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은
1. 수입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사과재배에 필요한 전과정의 지원을 위해 농가기술교육, 교육책자의 제작 및 배포, 농가지도사업, 과수품질관리,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의 일체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농민조합원들과 결합하여 수행하면서, 이러한 농작업의 전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소모성 농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농민조합원들에게만 공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작물재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농부자재의 공급단가를 낮추고 농부자재 구매대금을 과수출하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신용을 담보로 조합원들의 농부자재 구매에 도움을 주어 조합원들의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온바,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온전히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쟁점판매소득 외에 쟁점수입이자 또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의해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바, 쟁점수입이자는 청구법인이 조합원들과의 일괄적인 구매약정을 맺을 당시에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일부 유예하여 매년 12월 31일을 변제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9%내지 16%의 높은 지연금을 배상토록 한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약정서의 문구가 연체이자라고 기재한 점만을 가지고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외수익계정은 모두 쟁점수입이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에서 법인세 등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쟁점판매소득이 혼장되어 기재된바, 이의신청 결과 쟁점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사업외수익계정 중에 포함된 쟁점판매소득을 가려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지급기한을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약체결 당시 상품공급가액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인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을 상품공급가액을 변제할 수 있는 2년의 지급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수입이자는 계약체결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의 지연 시에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외수익계정에 쟁점수입이자 외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지처분,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가로 제출한 장부(사본)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조합원으로부터 농부자재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사업외수익계정에는 법인세 감면대상인 농부자재 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1.9.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13년 현재까지 총 648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업태는 도매업, 서비스업, 종목은 농업용기계 및 장비, 기타도급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판매소득 및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감면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감면소득으로 신고한바, 처분청은 <표1>의 쟁점판매소득 및 쟁점수입이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농약판매대금, 농약배당수익, 비료판매대금, 비료판매수익, 농자재판매대금, 농자재판매수익, 사과상자판매대금, 사과상자판매수익으로 구성된 쟁 점판매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2월 말일이 경과하면 외상매출금이 대출금으로 소비대차 전환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농업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9∼2011년 사업연도 청구법인 신고 소득금액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① 신용사업 (당초 감면배제)
② 감면사업
③ 쟁점판매소득
④ 쟁점수입이자
⑤ 합계 (①+②+③+④) 2009년 OOO OOO OOO OOO OOO,OOO 2010년 OOO OOO OOO OOO OOO,OOO 2011년 OOO OOO OOO OOO OOO,OOO
(3) 청구법인은 사업외수익 계정 장부 사본을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사업외수익 계정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감면을 청구하는 소득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사업외수익 계정 내역 (단위: 원) 연도 쟁점판매소득 쟁점수입이자 합계 2009년 OOO OOO OOO 2010년 OOO OOO OOO 2011년 OOO OOO OOO <표3> 청구법인 주장 사업외수익 계정 중 쟁점판매소득 내역 (단위: 원) 수입일 내 역 금액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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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28.
○○○
○○○ 2009.3.16.
○○○
○○○ 2009.4.13.
○○○
○○○ 2009.4.16.
○○○
○○○ 2009.6.24.
○○○
○○○ 2009.10.30.
○○○
○○○ 2009.11.13.
○○○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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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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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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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9.
○○○
○○○ 2010.8.23.
○○○
○○○ 2010.11.16.
○○○
○○○ 2010년 합계
○○○
○○○ 2011.3.25.
○○○
○○○ 2011.6.3.
○○○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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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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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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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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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과 조합원들이 작성하는 농자재 외상구매약정 및 연대보증서에 의하면, 조합원이 청구법인과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농자재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쟁점수입이자와 관련하여, 모든 구매물품 외상대금은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상환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이자율은 9.0%로 하며 조합원이 영농자재 구매물품 외상대금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상환시 연체 이자율은 16.0%로 상환 이행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는 당해연도 12월 말일이 경과하면 외상매출금이 대출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업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입이자를 준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조합원이 판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605조), 쟁점수입이자와 관련한 ‘농자재 외상구매약정 및 연대보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조합원은 모든 구매물품 외상대금을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상환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이자율은 9.0%로 하며 조합원이 영농자재 구매물품 외상대금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상환시 연체 이자율은 16.0%로 상환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기존 판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나 위약금에 해당하고 준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쟁점수입이자는 법인세 감면대상인 쟁점판매소득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업외수익계정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판매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외수익계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판매소득의 내역을 보면, 미수금 과입금, 교통비, 출장경비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농약, 비료, 농자재, 사과상자 등에 대한 판매대금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고, 이를 청구법인이 단일 브랜드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과재배경영의 일관된 작업의 일부로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