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708 선고일 2013.08.27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 오OOO, 김OOO 및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1972.2.25. OOO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고, 1981년 2월~1997년 3월까지 OOO은행의 기술행원부터 건축기술역으로 은행지점 및 본점신축업무과 영선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기술(품질관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2002.8.31. OOO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건축분야에서 종사하였으며, 2004.1.12.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고, OOO은행 재직시 습득한 건설기술관리 능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자금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퇴직 직후인 2002.10.21.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김OOO 본인이 직접 혼자서 경영하였다. 위와 같은 김OOO의 경력을 보면 김OOO 혼자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납입자본금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을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3) 실제로 김OOO가 체납법인 설립시 김OOO의 OOO은행과 OOO은행 계좌에서 각각 OOO원과 OOO원을 인출하고, 김OOO 보유현금 OOO원을 합한 납입자본금 OOO원을 2002.10.22. 체납법인 OOO은행계좌(130-127-00**)로 납입하였으며, 2004.12.7. 유상증자시에도 증자대금 OOO원 전액을 김OOO가 체납법인에서 일시 차입하여 체납법인 OOO은행계좌(130-127-00**)로 납입하였다가 이후 대표자 차입금은 전액 반제하였다.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설립, 운영 및 자본금 납입을 김OOO가 혼자서 운영한 사실상의 1인 회사이다.

(4) 청구인은 자본금 및 증자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단지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위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납법인은 처음부터 김OOO 1인 회사이므로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김 OO 에게 그 지분율을 100%로 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자 김OOO와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 자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 설립당시의 단순 사실일 뿐이고,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는 성년의 청구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2010.12.31, 2011.12.31)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 설립시 김OOO의 OOO은행, OOO은행 계좌에서 각각 OOO원, OOO원을 인출하고, 보유 현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김OOO 소유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2.10.21. 당일 거래내역만 발췌하여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사실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2.10.21. OOO원을 인출하여 바로 다음날인 2002.10.22.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보유 현금 자본금 납입 또한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위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주 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등)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2)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판결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누3614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및 조세심판례(조심 2012서1677, 2012.5.31., 조심 2012광4441, 2012.12.31.)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김O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체납법인 설립시 납임자본금 납부관련 금융계좌, 2004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유상증자시 주식납입수납대행위탁서, 유상증자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의뢰서, 유상증자시 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김OOO 인출 금융 내역(OOO은행, 2002.10.21. OOO원), 김OOO 입금 및 지급 내역(OOO은행, 2002.10.21. OOO원 지급, 2002.10.22. OOO원 입금), 체납법인 입금내역(OOO은행, 2002.10.22. OOO원)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