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612 선고일 2013.09.11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 과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부터 OOO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의 김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계산서발행금액 OOO원, 그 밖의 수입금액 OOO원) 및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서발행금액 불부합자료(신고누락)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함에 따라 소명안내를 거쳐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시,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계산서 2매를 분실하여 계산서 발행금액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계산서 불부합 소명안내를 받은 후 계산서 매출누락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소명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장(또는 일자별 매출내역) 및 매입장(또는 일자별 매입내역)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면세사업자 사업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연도의 직전년도(2010년도)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당초 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중간상 김OOO을 통해 OOO식품 주식회사에 OOO원, 주식회사 OOO건해에 OOO원의 매출을 하고 받은 계산서 2매를 찾지 못해 OOO원(쟁점매출액)을 계산서발행금액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요손익자료, 매출구성비율 등의 여러측면에서 나타나고, 쟁점매출액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므로 의도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제2호),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자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이 그 밖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623, 2007.11.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