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진행을 위하여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진행을 위하여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사실상 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공사관리, 감독을 총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였고, 자재구입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공사관련자료도 수취하였다. 건축주 김OOO은 당초 은행대출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친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곧 한계에 이르러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김OOO과 법적분쟁까지 일어났다. 결국 쟁점공사는 김OOO, 쟁점법인, OOO건설(주) 3자가 공사타절하기로 하여 OOO건설(주)가 OOO원에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공부상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사실상 이사로서 청구인의 개인 공간인 광주광역시 OOO 사무실을 쟁점법인의 연락사무소로 사용케 하고, 쟁점법인의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공사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는 당초 목수 이OOO이 쟁점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등에 신뢰성이 없어 공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김OOO이 골조공사 OOO원에 대해 이OOO과 직접 용역공급 및 대금지불 등 도급약정을 하여 쟁점법인과의 도급약정에서는 제외하였고, 그 후 이OOO은 공사대금 미수부분에 대해 김OOO에게 가압류 등 채권 확보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는 김OOO과 이OOO의 단독 도급계약이므로 그 도급금액 OOO원은 도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이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도 받고, 4대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자료도 전혀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부금이사’라고 진술하였고, 김OOO과의 소송에서도 청구인이 실질 수급인이고, 쟁점법인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골조공사를 하였던 이OOO도 김OOO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면허를 빌린 부금이사라고 주장한 바 있고, 건축주 김OOO과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던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 감사로 재직하였던 이OOO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를 빌린 부금이사로 진술하여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은 김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직접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쟁점공사를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김OOO을 상대로 한 소송도 쟁점법인 명의로 제기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도급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은 쟁점공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닌 실제 사업자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2012.3.12.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OOO원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도급인으로 기재된 쟁점법인 대표 송OOO의 이름을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2012.5.29.)한 사실이 있으며,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린 부금이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가 김OOO과 이OOO의 단독계약으로 이루어져 골조공사금액 OOO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골조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이 쟁점법인으로, 도급대리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김OOO과 이OOO이 단독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이OOO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확인서는 2013.1.28.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김OOO이 이OOO에게 대금을 직불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착오로 단독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골조공사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에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② 골조공사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OOO에 대해 2012.6.8.부터 2012.6.23.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OOO, 40-6, 40-8번지 대지 3,007㎡에 연면적 2,471.1㎡의 건물2동, 1층 주차장, 2층 객실로 구성된 무인텔(32개 객실)이 건축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송OOO은 소재불명으로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감사 이OOO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금이사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2.3.12.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일관되게 쟁점법인의 부금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송OOO의 개인사무실인 동명동 사무실을 쟁점법인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점, 건축대금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통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점, 쟁점법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공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김OOO은 2010.11.2. 쟁점법인과 공사금액 OOO원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재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OOO은 쟁점법인이 진행중이던 쟁점공사를 공사타절하고 2011.10.13. 수급인을 OOO건설(주)로,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점, 청구인도 2012.7.9. 실시한 문답에서 자신(청구인)이 쟁점공사를 60% ~ 78% 정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당초 공사금액 OOO원에서 김OOO이 OOO건설(주)와 계약한 공사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OOO과 청구인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미교부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2010년 10월 이전에 이미 쟁점법인과 건축공사 가계약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다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2010년 12월에 2010.11.2.로 소급하여 건축주를 자신(김OOO)으로, 수급인을 쟁점법인으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김OOO과의 소송에서 쟁점법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 본인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축한 부금이사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OOO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쟁점법인의 이사로 새겨진 명함을 주어 김OOO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이사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된다는 쟁점법인의 직불동의서를 김OOO에게 주어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직불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금이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김OOO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공사대금 OOO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묻자, 김OOO은 2011년 7월까지 OOO원, OOO원, OOO원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미지급상태에서 소송중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이OOO, 송OOO, 송OOO, 김OOO을 만났는데, 이OOO, 송OOO, 송OOO,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면 쟁점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차입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에 쟁점공사를 하자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하겠다고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OOO원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송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것을 권유하여 금융권에 조회해 보니 청구인의 신용도가 낮아 청구인을 이사로는 등재하지 못하고 명함에만 이사로 새겨주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터파기공사 완료후 OOO원, 골조공사 완료후 OOO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과 골조공사 담당 이OOO이 김OOO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김OOO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약 78%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후 쟁점법인, OOO건설(주), 김OOO이 청구인 모르게 공사타절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법인의 부금이사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동명동 사무실을 쟁점법인과 같이 사용하였던 서OOO, 후배 김OOO, 이OOO의 남편 문OOO등 다수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감사 이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는 쟁점공사의 경위에 대해 송OOO, 송OOO,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후에는 송OOO, 송OOO이 연락두절되어 하청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이OOO)이 쟁점법인을 대표해서 공사타절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에서 철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건축주 김OOO과 도급인 쟁점법인(대표이사 송OOO)이 2010.11.2.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공사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김OOO과 쟁점법인이 착공일을 2010.11.9.,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도급인 쟁점법인과 수급인 청구인이 2010.11.410.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공사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공사기간을 2010.11.10. ~ 2011.4.10.로,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김OOO이 2011.8.7.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증서 협의서등의 인정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만 대여받아 공사착공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인증서, 협의서 및 약정서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본인(김OOO)이 시공하기로 한 무인 시스템 공사, 인테리아 공사의 지연으로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한 공정에 차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인증서 협의서 약정서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인정서에 첨부된 이행합의서에서 김OOO은 청구인의 승인없이 쟁점공사의 목적물을 매매, 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없고, 대출이 가 능하면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우선변제한다고 약정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결정서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2012.1.3. 채권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채무자 김OOO의 소유 이 건 무인텔의 토지(전라남도 OOO 답 3,007㎡, 동소 40-6 답 312㎡, 동소 40-8 답 1,729㎡)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과 이OOO이 김OOO 등을 상대로 2012.3.6.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2. 김OOO과 쟁점법인을 명목상 수급인으로 표시하여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쟁점법인 명의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2010.11.10. 청구인을 수급인, 쟁점법인을 도급인으로 표시하여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OOO은 2010.12.29. 쟁점법인 면허를 빌린 청구인과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김OOO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및 8월경 김OOO, 홍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 건 무인텔 토지 및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OOO과 홍OOO가 가등기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여 김OOO이 가동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원고(청구인, 이OOO)는 김OOO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과 김OOO과 김OOO간에 2012.2.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김OOO, 쟁점법인, OOO건설(주)는 2011.10.14. 쟁점공사(계약금액 OOO원)가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쟁점법인은 2011.10.14. 이후의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당초 계약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타절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도급인 쟁점법인(계약서상 ‘도급인’란의 하단에 “도급인의 대리인: 송OOO”이 기재되어 있다)과 수급인 이OOO이 2010.12.29. 쟁점공사중 골조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① OOO정화조의 김OOO가 2010.12.2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쟁점법인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납품서, ② OOO상사(광주광역시 OOO)가 2011.7.22. 쟁점법인에게 OOO원의 맨홀 등을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상사의 거래명세서, ③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OOO산업(광주광역시 OOO, 조OOO)이 2011.2.28. 하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도급금액에서 골조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이OOO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골조공사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① 김OOO과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계약체결하였고, 골조부분을 맡았던 이OOO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집행을 의심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하여 쟁점법인의 도급금액에서 골조부분(OOO원)을 제외하고 김OOO이 직접 이OOO에게 공사비를 주기로 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김OOO의 확인서, ② 김OOO이 이OOO에게 공사대금(OOO원)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김OOO의 이행각서(2011.8.9.)를 제시하였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 4대 보험료 납부자료, 쟁점공사에 대한 내부보고서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공사의 진행을 위해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쟁점법인의 부금이사로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서OOO 등 주변 인물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OOO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제기되었고, 동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법인을 명목상 수급인으로 표시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재보험 및 제세공과금의 처리를 위해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점, 2012.1.3. 김OOO 소유의 이 건 무인텔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서에 청구인이 채권자로 기재된 점, 김OOO이 2011.8.7. 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만 대여받아 공사착공시부터 지급까지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왔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도급금액에서 골조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이OOO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골조공사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과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골조공사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변경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김OOO의 확인서 및 김OOO의 이행각서는 건축주인 김OOO이 이OOO에게 골조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김OOO이 이OOO과 골조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골조공사 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