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및 농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가 임야였었고, 86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농협에서 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및 농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가 임야였었고, 86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농협에서 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1947.8.22.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1.4.27. 사망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1.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나 사실상 상속 받은 농지이며, 고등학교때 부친의 사망으로 1974.1.10. 고등학교를 졸업 후 OOO에 근무하기 전인 1986.10.31.까지 12년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1986.11.1. OOO에 입사한 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병행하였으며, 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처분청은 공신력있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1973년부터 수기로 작성되어 오다가 1991년 전산으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된 구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OOO에 입사한 후에도 농사일을 병행하며 농협에 근무하였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농지는 쟁점농지의 옆에 위치한 다른농지로 현지확인이 잘못되었으며, 쟁점농지는 포도밭으로 일군 적이 없고, 현재는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이 설명한 농지는 쟁점농지가 아니고, 옆에 위치한 다른 농지다.
(1) 청구인은 1974.1.10.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OOO에 입사하기 전인 1986.10.31.까지 12년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청구인의 모(母)가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탐문되어,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1977.6.14.~1980.4.13.) 및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상 자경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직접 토·일요일과 공휴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헐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평균급여가 OOO원이상으로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2.4.19. 쟁점토지(7필지 3,126㎡)를 양도하고 쟁점농지(6필지, 2,501㎡)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년부터 OOO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3) 쟁점토지는 분할전에는 전라남도 OOO 임야로 1947.8.22.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취득하였다가 1971.4.27. 사망하여 1971.12.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여러차례 분필과정을 거쳐 쟁점토지 등 14필지로 분할되었음이 토지(임야)대장에 나타나며,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쟁점토지의 사진, 마을주민 최OOO의 농작업확인서, 마을주민 원OOO 등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월동배추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농산물 계약확인서, 2000.1.1.~2012.12.6.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농부자재 등을 거래한 매출명세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역 외 다른곳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6) 처분청은 1992.5.11.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포함하여 54필지(청구인 47필지, 배우자 7필지) 105,236㎡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경농지는 22필지 32,163㎡, 임대농지는 32필지 73,07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김OOO에게 2007.4.5.~2020.12.31.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마을주민 김OOO외 1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은 전라남도 OOO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외지에서 다녔으나, 1974.1.10. 고등하교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OOO에 입사한 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해왔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년시절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8)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부근에서 만난 마을주민 3명과, 전화로 통화한 2명으로부터 탐문한 바, OOO 인근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예전에 임야이던 것을 1985~1986년경 개간하여 현재 주소도 없이 하우스에 거주하는 OOO 김○○씨가 포도밭으로 일구었고, 2~3년 후 임○○씨가 포도나무를 인수하여 10여년 경작한 다음, 포도 나무를 뽑은 후 현재와 같은 밭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사촌 여동생이 몇년간 경작하다가, 두목리 김△△씨가 인계받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나) 해남군청 녹지과에 농지개간 현황에 대해 탐문한 바, 쟁점농지 중 OOO, 184-8, 184-28는 당초 임야인 산 52-2번지가 야산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1978.8.2. ‘전’으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1980.1.15. 경지정리로 환지된 농지고, 같은리 산 52-5, 산 52-16, 산 52-17번지는 해남 지방에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이 극심하였던 1985년~1987년경 해남군청에서 임야의 나무를 전부 베어 내었는데, 이 때 허가없이 개간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나무를 베어낸 임야를 주민들이 허가없이 개간을 하는게 다반사였고, 해남군 산이면 전체 경지면적 중 40%정도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하여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공문서 등은 없다.
(9) 쟁점농지 취득현황 및 청구인 주소지 이전 등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중 1985년~1986년경 임야이던 토지가 전으로 개간되어 포도밭으로 10여년 이용되다가 현재와 같은 밭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농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마을주민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청구인 소유 다른 농지를 쟁점농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며, 쟁점농지는 포도밭으로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11)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2전3076, 2012.10.19., 2012중1274, 2012.5.10. 등 다수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1971.12.14 상속받아 1974년 고등학교 졸업이후 2012.4.19.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 중 184-7, 184-8, 184-28는 당초 임야를 야산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1978.8.2. 전으로 전환되었다가 1980.1.15. 경지정리로 환지된 토지이며, 산 52-5, 산 52-16, 산 52-17는 1985년~1987년경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및 농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가 임야였던 점, 1986.11.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2.4.19.) 현재까지 OOO에서 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