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모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모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11.19. 제2차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3.1.17.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3.4.2.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로부터 90일 내인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2.11.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조심 2011서2012, 2011.10.4. 외 다수)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아 심리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현재 어머니 황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각 30%를 보유하여 과점주의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일인 2008.10.24.부터 2011.3.31.까지 및 2011.10.24.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유사업종(부동산매매업)인 주식회사 OOO자산관리(408-81-*)를 2012.8.9.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지번 다른 호OOO에 개업한 점, 체납법인의 재고자산 부동산 소재지 인근 부동산OOO에 대한 소유주가 청구인이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내역을 보면 청구인 소유지분이 체납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타인에게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
(4) 청구인은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30%)이자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등이 없어 주주명의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를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 하다며, 고충처리결과통지서, 국해외홍보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OOO, 문답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문답서(2012.6.28. 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체납법인 총괄이사 이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체납법 인의 대표자인 황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30%씩 보유하여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상태이었고, 당시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감사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30047 참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금납입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친 이OOO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홍보가 2009년부터 체납법인의 사보제작을 위탁받아 홍보하는 등 체납법인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