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특정건설업체에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법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특정건설업체에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법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3년 1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그리고, 양도가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래 표와 같이 김OOO 등 3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김OOO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정OOO은 OOO의 채권자로 이들 채권에 김OOO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OO: OO)
(2)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배OOO는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 부부와 합의하고, 김OOO이 요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2011가합7542)에 관한 OOO지방법원 OOO의 조정조서(2012.5.9. 조정성립)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들은 2011.7.5. 내용증명으로 2011.4.1.의 협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OOO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면서 매매가격을 다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2011.8.1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OOO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 부부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OOO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본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OOO원으로, 쟁점토지 2필지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소유자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8.10.)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 및 OOO지방법원 OOO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2필지는 지번만 다를 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