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 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광-2324 선고일 2013.08.12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특정건설업체에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법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OOO은 부부간으로 1998.6.30. 취득한 OOO 답 2,735㎡(청구인 소유), 2007.1.10. 취득한 같은 동 971-12 답 619㎡(김OOO 소유로, 부부소유의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5.18.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2012.7.31.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소유자별 토지면적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3.4.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외에는 누구에게도 매매할 수 없는 토지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과 정OOO이OOO을 OOO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수년전에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과 정OOO이 20여년 전에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OOO을 대위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3년 1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김OOO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정OOO은 OOO의 채권자로 이들 채권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배OOO는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OOO,OOO,OOOO으로 청구인 부부와 합의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2011가합7542)에 관한 OO지방법원 OOO의 조정조서(2012.5.9. 조정성립)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들은 2011.7.5. 내용증명으로 2011.4.1.의 협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OOO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면서 매매가격을 다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2011.8.1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OOO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 부부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OOO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송금받은 OOO 중 OOO은 OOO의 대표 길OOO에게 청구인이 대여한 OOO과 정OOO이 대여한 OOO의 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11.8.10.),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배OOO와 청구인 부부가 2011년 4월 작성한 양해각서(쟁점토지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금 OOO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며, 매매가와 채권액의 지급방법은 상호협의 하여 처리함)와 정OOO 명의 예금통장 및 사실확인서(2013.2.21.)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6.30. 법원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8.10. 정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2011.11.8. 말소등기됨), 2011.7.22.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2012.5.31. 말소등기됨), 2012.5.9. 조정에 의하여 2012.5.18.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이 OOO에 대여하고 미회수한 채권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과 정OOO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 및 OOO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정OOO이 OOO에 OOO을 대여한 사실 및 동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