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지인 유류저장소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하지인 유류저장소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은 OOO를 조사하면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유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대법원 97누7660(1997.9.30.)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유조차 운송기사 인정사항 확보, 거래처 금융계좌 확인, 경유송장 등을 확인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노력을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1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1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1년 10월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고발된 100% 자료상으로서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 보고 자료에도 유류거래량이 전무하고,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매입처인 (주)OOO, (주)OOO 대표자 이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속칭 통장작업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며 제출한 OOO의 입금증, 유조차기사 이OOO의 운송비 입금증은 믿을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출하지인 OOO 밀양저장소는 OOO에너지(주)[주식회사 OOO 본점 - 자료상 고발됨]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로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확인한 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허위저장시설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과 온도 및 환산수량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및 출하지가 명확하지 않은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유류판매 관련 인허가증 사본, 운송사실확인서, 경유운반차량 톨게이트 사용내역 사본, 경유운반차량과 O OOO OO 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유류저장시설 완공검사필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일대차량, 지입차량) 사본, 주유현황 사진, 일일주유현황(4월-6월), 일대차량 운행일지(4월-6월), 지입차량 운행일지(4월-6월), 자가소유차량 운행일지(4월-6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주)․(주)O OOO OO 의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2011.10.)의 청구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가) 2011년 제1기분 매출발행금액 OOO원과 매입수취금액 OOO원 전부에 대하여 100%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배OOO, 실행위자 차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가공 거래처 자료파생 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임대인인 ㈜OOO는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O OOO OO는 201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1년 10월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고발된 100% 자료상으로서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 보고 자료에도 유류거래량이 전무하고,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이체결과확인서 등을 정상적인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출하지인 OOO 밀양저장소는 OOO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로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확인한 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허위저장시설로 판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 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