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322 선고일 2013.06.24

출하지인 유류저장소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20 11년 제1기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에 대한 거래질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 매출 전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OOO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 ㈜OOO아스콘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과 ㈜OOO아스콘이 20 11년 제1기 중 OOOO OO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3.2.13. ㈜OOO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 O,OOO,OOO원, 2013.2.14. ㈜OOO아스콘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 O원 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주)OOO은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주)OOO아스콘은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유저장탱크 용량이 4만ℓ로 OOO와의 거래 시에는 타매입처로부터 경유구입 사실이 없기에 청구법인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경유소비내역을 보면 OOO와 실물을 거래하였음을 입증한다(2011년 경유매입내역 참조).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일대믹셔트럭은 기본 15ℓ로 일일운행을 마친 후 주행거리 1.8Km당 1ℓ를 환산한 양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저장탱크에서 직접 주입하고, 지입차량은 주행거리 2Km당 1ℓ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작업일지) 주입하는데, 매일 매일의 경유 입고 및 주입내역을 첨부한 작업일지와 같이 담당직원이 정리하는바, 실물거래 없이 장비차량을 운행하고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는다. 경유운반차량인 경남81 **의 운전자인 이OOO(011--****)는 경유운반 사실을 ○○지방국세청 직원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운송사실확인서와 <표1> 경유운반차량의고속도로 통행내역, <표2> 운반비내역 에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경유매입시점에 타매입처에서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 경유대금을 OOO 계좌에 송금한 점, 경유운반차량의 톨게이트 출차시점과 매입시기가 일치하는 점, OOO가 이OOO 계좌로 운반비를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지방국세청장은 OOO를 조사하면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유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대법원 97누7660(1997.9.30.)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유조차 운송기사 인정사항 확보, 거래처 금융계좌 확인, 경유송장 등을 확인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노력을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1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1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1년 10월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고발된 100% 자료상으로서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 보고 자료에도 유류거래량이 전무하고,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매입처인 (주)OOO, (주)OOO 대표자 이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속칭 통장작업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며 제출한 OOO의 입금증, 유조차기사 이OOO의 운송비 입금증은 믿을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출하지인 OOO 밀양저장소는 OOO에너지(주)[주식회사 OOO 본점 - 자료상 고발됨]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로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확인한 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허위저장시설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과 온도 및 환산수량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및 출하지가 명확하지 않은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한 정상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유류판매 관련 인허가증 사본, 운송사실확인서, 경유운반차량 톨게이트 사용내역 사본, 경유운반차량과 O OOO OO 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유류저장시설 완공검사필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일대차량, 지입차량) 사본, 주유현황 사진, 일일주유현황(4월-6월), 일대차량 운행일지(4월-6월), 지입차량 운행일지(4월-6월), 자가소유차량 운행일지(4월-6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주)․(주)O OOO OO 의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2011.10.)의 청구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가) 2011년 제1기분 매출발행금액 OOO원과 매입수취금액 OOO원 전부에 대하여 100%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배OOO, 실행위자 차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가공 거래처 자료파생 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임대인인 ㈜OOO는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O OOO OO는 201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1년 10월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고발된 100% 자료상으로서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 보고 자료에도 유류거래량이 전무하고,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2010.7.28.∼2011.7.27. 임차계약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이체결과확인서 등을 정상적인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출하지인 OOO 밀양저장소는 OOO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로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확인한 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허위저장시설로 판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 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