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282 선고일 2013.07.18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된 서류인 바,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07년 귀속분이므로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9.17.~2012.11.4.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채무자 김OOO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전 배우자 이OOO(이OOO로 개명함)와 김OOO은 OOO나이트클럽(이하 “OOO나이클럽”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로, OOO나이트클럽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각종 채권에 추심청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OOO가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간에 합의한 후, 이OOO가 김OOO의 공증위임장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채무자 김OOO의 대리인겸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건 공정증서에 의해 OOO 지방법원으로부터 2008.2.11.자 OOO나이트클럽의 카드매출대금에 전부명령을 받아, 2008.4.11.자 OOO은행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전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을 받아, 2009.2.25. 이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은 김OOO과는 금전대여나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대여일인 2006.12.1.부터 전부금 수령일인 2008.4.1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8년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가 작성 교부한 확약서, 공정증서, 금고의 재정상태를 믿고 현금을 대위 상환한 것으로, 정OOO과는 총 3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은 2007.10.5.과 2007.10.9. 2차례 걸쳐 OOO가 정 OO에 대한 대출금 OOO원과 OOO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각각 회수한다는 “대위상환확약서”를 작성하여, 대위상환확약서에 의하여 2007.10.5. OOO원 을 정OOO에게 대여하면서 쟁점2금액 및 원금을 받았고, 2007.10.9.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정OOO이 사기죄로 2011.6.17.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중이고, 무재산으로 원금 회수를 포기한 상황으로 이자는커녕 원금 손실을 보았으므로 쟁점2․3금액은 이자수입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2008.1.10. 입금받은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은 2007.10.19. 일시적으로 OOO원을 이자 없이 대여한 후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과 관련한 공정증서(2007년 제3880호)에서 금전대여일은 2006.12.1, 변제기일은 2007.10.13, 이자는 월 2%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증임이 분명하고, 법원도 이 건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여 채무자 김OOO이 운영한 OOO나이트클럽의 카드매출채권에 전부명령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손해사정인으로 일해 오면서 고리의 사채놀이를 계속해 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2008.2.11. 전부금을 수령하여 2009.5.25. 이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 1년 3개월 동안 청구인의 전부금 보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2008.4.11. 수령한 전부금은 OOO원이나, 2009.5.25. 돌려주었다고 주장한 금액은 OOO원으로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이OOO는 전에 부부관계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전부금이 2009.5.25. 돌려주었다는 금액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증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바, 2007.10.1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2008.2.11. 전부명령에 의해 반환 받은 OOO원은 대여 원금이 분명하므로,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07.10.10. 공증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7년 제3881호)”에 의해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2007.10.9. 청구인과 OOO이사장 노OOO, 정OOO 등 3자간에 작성한 “대위상환확인서”와 “법원판결문(OOO지방법원 2008가합 3628, 2008가합 7019)”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며, 청구인은 채무자 정OOO이 2011.6.17. 횡령사기죄로 교도소 복역중으로 소유재산이 없어 대여금 회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원금의 회수불능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원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 2005두5437, 2005.10.28. 참조)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8.1.10. 정OOO으로부터 OOO계좌(계좌 601018-52-39****)로 수령한 쟁점외금액은 대여금OOO원에 대한 3개월간의 채무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받은 선이자임이 청구인과 연대보증인인 OOO이사장 노OOO이 2008.1.7. 작성한 “채무연장협약서” 및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2007.10.9.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2금액 및 쟁점외금액을 받은 것으로, 쟁점1․2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금액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1.1~2011.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의 〈표1〉과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O) (가) 청구인이 채무자 김OOO에게 2006.12.1.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2007.10.10. 법무법인 OOO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증서 2007 제3880호)하였는바, 이자는 월 2부로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OOO지방법원 2008타채635, 2008.2.11.)과 금융거래내역으로 2008.4.11.부터2008.4.16.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전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8.4.16.까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채무자 정OOO에 2차례에 걸쳐 대여한 OOO원 및 OOO원 중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사장, 정OOO, 청구인 등이 같이 작성한 ‘대위상환 및 확약서(2007.10.5.)’에 근거하여 2007.10.5. 수령한 쟁점2금액(선이자 OOO원)과 2007.10.10. 법무법인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증서 2007 제3881호)하여 대여한 이자는 연 36%로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원금 OOO원 대여와 관련하여 2007.10.9. 수령한 쟁점3금액(선이자 OOO원)은 2007년 이자수입으로 인식하고, 같은 대여금 OOO원을 OOO이사장 노OOO과 청구인 등이 같이 채무연장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2008.1.9. 3개월 기간연장하고 선이자로 수령한 쟁점외금액(OOO원)은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2008년 귀속분 이자수입으로 인식하고, 이후 채무자 정OOO이 변제능력 없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형의 집행에 처해졌으므로, 2007년은 쟁점2․3금액(OOO원)으로, 2008년은 OOO원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1금액(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쟁점2․3금액은 원금 OOO원에 대한 선이자이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김OOO의 사실확인서, OOO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12월 작성)는 쟁점1금액의 공정증서와 관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2007 제3880호)의 작성경위는, 당초 OOO나이트클럽은 김OOO, 한OOO 등이 소유하였는데, 2006년 5월경 이OOO가 OOO나이트클럽에 총자산의 30%(OOO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 12월경 배OOO가 총자산의 20%를 각 투자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되었다(나머지 50%는 김OOO과 음향, 조명, 연예기획사, 영업광고사 등 사업경영권이 없는 다수의 지분 소유자가 있음).

2. OOO나이트클럽은 공동운영자 이OOO에게 투자금 중 2007년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이나, 직접 지급할 경우 다른 채권자나 협력업체 등도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OOO 전 남편)의 이름으로 OOO나이트클럽 카드 매출대금에 압류하기로 하였다.

3. OOO나이트클럽이나 채무자 김OOO은 청구인에게서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공동운영자 이OOO에게 상환을 약속한 투자금 OOO원을 원만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OOO에게 전액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변재할 채무는 없다. (나) OOO구청장이 허가한 OOO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증(제 나243호, 2001.12.7.)의 영업자 변경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 OOO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2007.10.10.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7년 제3880호)는 금전의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된 서류인 바, 청구인이 2008.2.11. 이를 근거로 하여 OOO지방법원의 결정(사건 2008타채63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율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2007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쟁점1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3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금액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두8490, 2003.5.27. 참조)인바, 쟁점2․3금액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고, 정이균이 사기죄로 2011.6.17.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으로 원금 회수를 포기하였다는 연도는 2011년도이므로 쟁점2․3금액은 이미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