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2214 선고일 2013.11.04

쟁점토지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8. 취득한 OOO 전 1,385㎡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12.24.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8.11.6. OOO 전 741㎡와 같은리 68 전 418㎡(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모 조OOO이 쟁점토지를 양계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쟁점토지 중 계사(21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며(농지원부, 경작확인서, 사진, 지장물보상내역, 농업손실보상내역), 쟁점토지 중 계사로 사용한 부분도 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양OOO으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양계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양OOO의 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전부를 경작하였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94.11.21.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던 중 임의경매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경락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계속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한다.

(3)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연접지에 비하여 5미터 이상 낮아 옹벽 등을 설치하고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공사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OOO의 회신내용).

  • 나. 처분청 의견

(3) 천규성에 대한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 조OOO이 운영하는 식당의 진입로, 주차장, 양계장 등 식당의 부속 부지로 사용되다가 수용된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를 전후로 군복무를 한 자로 농지대토 전후 3년간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4년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할 수 없다. 공사비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천OOO은 2002.7.1. 개업시부터 2009.6.30.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3)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의 부지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계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계사로 사용된 비닐하우스도 일시적으로 경작에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항공사진, 사진, 지장물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 조OOO이 2004.10.부터2012.1.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음식점 건물 부지인 OOO 소재 토지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 그 면적(1,385㎡)의 상당한 부분이 비닐하우스 등의 계사 부지(지장물조서 기준 437.21㎡)이거나, OOO에 이르는 진입로, 주차장,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지상에 컨테이너박스가 적재되어 있거나, 쟁점토지와 OOO을 아우르는 구역을 연접지와 구분하기 위한 경계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2007.7.2.부터 2010.10.30.까지)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부모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농업손실보상비지급조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목 등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요하는바,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항공사진, 지장물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의 진입로, 주차장, 양계장 등 부속부지로 사용되다가 수용된 것으로 보일 뿐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2007.7.2.∼2010.10.30.)에 비추어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2007.12.24.)하고 대토농지를 취득(2008.11.6.)하여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며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부모 토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4년이므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청구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등에 자본적 지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더한 금액으로 하나(제1호), 그 밖의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조 제l항 1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산가액 등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제2호)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위 환산가액 등에 더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지조성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