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층 출입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광-2176 선고일 2013.11.08

쟁점건물 2층은 구조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1층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314㎡ 및 그 지상 건물 142.14㎡(건축물대장 기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8.1.29.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2.6.29. OOO원에 OOO시에 수용된 후, 쟁점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넓어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2012.10.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가 상가인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2013.1.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건물을 실측하여 쟁점건물의 2층 68.7816㎡이 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2013.3.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OOO시장이 수용하면서 실측하여 건물면적 307.09㎡ 중 주택면적이 165.49㎡으로 주택비율이 55.18%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였는바, 군산시장이 확인한 바와 같이 주택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넓어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시장이 수용하면서 작성한 지장물조서에는 쟁점건물의 1층 전체 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2층이 주택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공부와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이 단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장물조서에 첨부된 사진이나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면 쟁점건물의 2층 부분은 이미 수용당시 완전히 폐쇄되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 면적을 실측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대리인의 입회하에 쟁점건물의 외곽에서 실측한 2층 면적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넓어 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양도당시 주택이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을 실측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주택 면적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정훈이 쟁점건물의 임의경매를 실시할 목적으로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서(가격시점 2006.11.24.)에는 쟁점건물은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35.53㎡ 및 변소 6.61㎡로 구성된 연면적 142.14㎡인 건물로 기재(감정평가서에는 단층 건물인 평면도 및 사진 수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자가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 쟁점건물의 현지조사를 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쟁점건물은 일반적인 2층 건물과는 다른 외관으로 2층 부분을 출입할 수 있는 계단도 오래전에 철거되어 방치된 지 오래되었으며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은 취지의 현장사진을 수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쟁점건물 수용이전에 이미 2층으로 출입하는 계단이 철거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2013.2.15. 과세전적부심사시 다시 현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2층 부분을 건물의 외곽에서 측량하여 아래 [표1]와 같이 2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O OOOO OOO OOOO OO (4) 이에 청구인은 OOO시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작성한 지장물조서의 기재대로 쟁점건물의 현황을 인정하여 쟁점건물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장물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는 쟁점건물의 2층은 전체가 구분되지 아니한 하나의 공간으로 된 주택이고, 1층은 점포 및 점포에 부속된 창고 내지는 방으로 구성된 건물과 변소 건물이 있으며 그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장물 조서에 수록된 사진에도 2층에 이르는 계단은 철거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OOOO OOOOOO OOOO OO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에서 청구인 남편 가족이 오래전부터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결혼한 이후로는 청구인 가족도 함께 거주하였고, 인근에 침수가 잦아진 이후로는 1층에서 가족 모두가 거주하여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남편·시동생의 생활기록부, 인우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클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전체가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이 단층 점포 및 변소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뿐 아니라 쟁점건물 양도 이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지장물조서 등에 수록된 사진에도 쟁점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이르는 통로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2층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8)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 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 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국심 2007서788, 2007.5.21. 참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뿐 아니라 지장물조서에 의하여도 쟁점건물 1층 일부에 점포에 부수하여 사용되는 창고나 방이 있었을 뿐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만한 구조의 주택으로 볼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