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실제 매입처가 공급하는 물건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의 정식직원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의 직원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유류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실제 매입처가 공급하는 물건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의 정식직원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의 직원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유류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2012년 12월경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검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O에서 1993.2.6. 토사석․아스콘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건설․OOO산업개발․OOO 등에 매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1>과와 같다. <표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O) (나) 2012.7.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OOO유조 총괄이사 박OOO 및 최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OOO유조는 2010년 초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O로부터 벙커씨유 거래처를 소개받아 유류를 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무자료매출(농가 등에 공급하는 벙커씨유)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최OOO의 요구대로 허위․과다발행하였으며, 최OOO는 OOO유조를 위해 벙커씨유 신고 거래처 영업을 해주면서 최OOO 본인이 알고 있는 미등록 벙커씨유 판매업자로부터 저가로 유류 432,000리터를 구입하여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OOO유조의 정상적인 유류 206,066리터와 섞어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총 OOO원(638,066리터) 중 OOO원(432,000리터)를 허위․과다발행하였으며, OOO유조는 보유 탱크로리 차량이 아닌 미등록 벙커씨유 판매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최OOO가 지정하는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운송하였으며, OOO유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벙커씨유 총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중 최OOO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유류대금 중 부가가치세(10%)와 이익금(2%)을 차감한 금액을 최OOO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2012.10.16.부터 2012.10.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2012.10.18. OOO유조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유조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금계좌 통장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최OOO의 근무사실 여부, OOO유조의 탱크로리차량인지 여부, 저유소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으며, 사업장소재지와 전화번호가 상이하고 직함도 없는 최OOO의 명함, OOO오일뱅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4매 이외의 임의 전산 작성된 OOO 출하전표, 타인사업자에서 팩스로 전송된 OOO 출하전표, 타인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2매, OOO유조차량이 아닌 차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히 의심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 전부터 계열사들의 자재구매 실무자들이 정상적인 거래처였다고 한 말만 믿고 벙커씨유를 구매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 자재관리부장 박OOO가 2012.10.23.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박OOO는, 계열사에서 문제없이 OOO유조와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으로 최OOO가 일반직원이 아닌 OOO유조의 동업자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최OOO와 공장도가격보다 OOO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며, OOO유조의 다른 직원에게 주문한 사실이 없고 최OOO를 통해서만 주문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OOO는 20년 전 광주광역시의 OOO유류대리점인 OOO에서 근무할 때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백OOO, 백OOO(계열회사 대표이사)과 지인관계이며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와도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 거래를 하는 자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유류회사의 직원으로 신뢰하였으며, 실제로 OOO유조는 청구법인에 유류를 납품했으나 공급물량의 일부분을 최OOO가 중간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년이 지난 상당히 역사가 긴 회사이며 과거 이런 전례가 한번도 없었고 구매절차는 항상 동일했으며 최OOO와 거래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O의 산중에 있는 회사로서 거래 회사에 전화주문을 하고 유류가 수송되면 주문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다음 해당회사의 송금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바, 이는 거래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조금도 위법적이거나 주의를 소홀함이 없었다. 청구인은 유류를 구입할 때 구매 담당이 전화로 주문을 하고 탱크로리차가 오면 일상적인 패턴대로 출하전표에 표시된 검침량에 따라 차량의 검침계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수행하고 유류를 납품 받는다. 그러면 OOO유조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보내 금액을 청구하면 동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다) 최OOO는 OOO유조의 정식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최OOO와 OOO유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모해서 불법적인 물량을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인바, 구매과정에서 최OOO가 그러한 불법적인 물량을 납품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1. 처분청은 OOO유조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금계좌,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일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서에 이상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확인된 셈이고 그 회사 송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면 회사명이 나오므로 충분히 확인된 것이다. 거래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없고 거래를 위해 필요도 없다. OOO유조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있기에 유류대리점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증빙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핵심적인 중요사항은 확인을 한 것이고 기타 등기부등본 등은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최OOO의 명함이 이상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최OOO 명함에는 OOO유조 최OOO라고 되어 있으며, 최OOO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인사할 때 회사와 이름을 형식적으로 보고 명함을 주고 받지 명함에 있는 주소가 회사의 실질주소와 맞는지 등을 따져보지는 않는다. 또한 OOO유조의 물량을 납품 받았기 때문에 OOO유조 직원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명함에 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번호가 중요하고 그것만 자기 휴대폰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이 또한 불법물량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증빙가치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하전표 등을 부실하게 확인했다는 것이고,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와 정유회사 상표가 없는 출하전표가 있는바, 정유회사의 상표가 찍혀 있으면 그 정유회사에서 직접 수송되어 왔고 그렇지 않는 일반전표는 OOO유조에서 저장된 물량을 보냈는가 하고 여길 뿐이다. 나중에 OOO유조는 저유소시설은 없다고 알았으며, 그 회사는 가보지 않았으나 그 이전의 수십 군데 거래 유류회사도 가 본적이 없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표상의 출하수량만이 중요하며 검수 시 그 수량과 검침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표를 이용할 뿐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고 과거에도 그런 일반전표들로 납품된 적이 있다.
4. OOO유조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팩스로 전송된 출하전표가 한번 있었으나, 당시 팩스번호는 확인해 본 적도 없고 OOO유조의 팩스번호를 기억하고 있지도 않다. 팩스번호가 거래회사의 팩스번호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매우 희소한 것이다.
5.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2매 있었는데, 아마 OOO유조에서 다른 양식을 이용하다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에 첨부되어 있는데 출하물량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의 정확성을 꼼꼼히 살펴본 바가 없다.
6. OOO유조의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유조는 약 100㎞ 넘게 떨어져 있는 원격지이다. 어떤 경우는 회사차량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배달하는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이런 저런 수송차량으로 배송하는가 여길 뿐이다. OOO유조와 최OOO가 공모해서 보내는데 OOO유조 차량으로 불법 벙커씨유를 보내면 그것이 적법물량으로 둔갑되지는 않는 것이다. 결국 어떤 물건을 배달할 때 꼭 그 회사 차량만으로 배송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구매업무를 하면서 담당자도 이 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 본적이 없다.
7. 배송했던 모든 차량은 큰 규모의 거래를 했는데 장기 계속사업자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 어렵다는 것인바, 최OOO가 유류를 배송하고 OOO유조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보냈다든지 송금계좌를 다른 회사로 했더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판단하고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나, 경험칙상 불법유류임을 알았어야 했다는 세무서 주장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유조가 정상적인 사업자이므로 OOO유조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에 잘못이 없고, OOO유조와 최OOO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유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실제 OOO유조가 공급하는 물건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유조의 정식직원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OOO유조의 직원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최OOO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최OOO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계열회사도 거래하고 있었다면 최OOO가 OOO유조의 직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OOO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