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바 없고,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바 없고,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임야는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은 마을 주민의 공동재산(합유)이고,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마을 주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2) 쟁점임야의 공시지가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 원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수자가 사업 목적상 임야가 필요하다 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중개인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OOO원의 46.3%에 이르는 고 액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실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 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쟁 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1과 쟁점임야2를 2006.9.29. 취득하여 2010.2.5.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 점임야의 소유권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2)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 득 금액계산시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2006.9.2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 한 의제)의 규정에 의한 1985.1.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표2>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마을공동재산 보존․규약, 운영규칙, 결의서, 매각대금 분배내역 및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10.25.자 회의록의 주요 내용 회의일시: 2008.10.25. 참석인원: 총 31명 중 26명 회의안건: 마을 부동산 보존의견 사회 이장: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됨은 마을 공유재산(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여 타협코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생략) 사회 이장: 그러면, 원주민의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1960년 전부터 살던 사람만이 원주민으로 하고, 모든 공동재산은 1960년 전에 살던 주민으로 관리키로 하고 그 분들의 후손들만이 마을 재산원을 지키기로 하고 1960년 후에 이 마을에 이사와 사는 분들은 마을 공동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기로 하고 만약, 마을재산에 권리를 갖고자하면 마을재산에 대한 지분의 금액을 마을에 들여 놓으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생략)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함을 영원히 보존키 위하여 서명인을 선임하여 서명토록함이 어떻겠습니까? (사회 이장은 김OOO, 손OOO, 김OOO, 임OOO, 강OOO, 조OOO을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지정하였다) (나)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및 관리 운영규칙 내용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우리 마을 OOO는 약 500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다종(多宗)의 가문들이 모여 화목하게 살면서(중략) 마을 기금 조성 수단으로 공동 작업으로의 발생한 노임과 개개인의 인력을 동원하여 점(토기제작소), 나무(토기 건조용 나무) 등을 수집하여 팔아서 모은 돈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마을 재산(산, 전답, 기타)을 형성 계속 마을 재산이 증식되어 다른 마을에 비하여 부유한 마을로서 공동 사업이나 마을 행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주민들의 가가호호 개별적 부담없이 마을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 선조님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 이 소중한 마을 재산을 선량한 관리 운영을 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규칙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마을재산 관리 운영규칙> 1.1960년도 이전부터 본 마을에 거주하여 왔거나 또는 거주하였던 자손들에 한하여 마을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1960년도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마을 재산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마을재산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한 사람은 마을 현 총재산의 호당 지분 상당액을 마을 공동 재산에 들여 놓아야 한다. 3.OOO 마을 공동재산 관리 운영위원의 임원 및 위원의 자격은 원주민(1960년도 이전부터 살아왔던 사람)과 그의 자손들에 한한다. 4.OOO 마을 공동재산에 관한 관리운영은 운영위원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한다. 5.위의 의결 사항은 향후 이농과 전입의 다양화에 대비책으로 마을 재산을 지속적으로 선량한 관리와 운영 및 혜택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에 있는 한 영원히 시행하기로 한다. 6.본 마을 재산관리 운영 규칙에서 원주민이라함은 1960년도 이전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여왔던 자들을 말한다. 7.원주민의 손(孫)은 타지로 이사했더라도 다시 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 재산의 관리권을 가진다. 8.본 규약을 대대손손 관리하기 위하여 1960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별지에 서명을 한다. (서명자는 강OOO의 손 강OOO 외 25인임) (다) 2010.2.4.자 결의서 2010년 2월 4일 OOO에서 마을공동회의를 소집하고 회원 28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아래 부동산을 OOO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할 것을 결의하고 대표자 오OOO를 선출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대표자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함 부동산의 표시
1. OOO 임야 389,455㎡
2. 위 같은 곳 OOO 임야 278,975㎡ (서명자는 대표자 오OOO 외 23인임) (라) 2010.3.24.자 회의록 회의일시: 2010.3.24. 오후8시30분 참석인원: 참석대상 31명 중 29명 회의안건: 마을회 소유 쟁점임야1과 80번지 매매대금 관리의건 사회이장 빙OOO: (생략) 마을회 소유인 산 매매대금을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OOO: 관리하기도 어렵고 다른 토지를 안 살려면 부락민이 똑같이 나눠버린 것이 좋겠습니다. (중략) 김OOO: 마을에 사는 분만 나누는 것은 안될말입니다. 이 부락에 살다가 생활에 따라 객지로 이사했다할지라도 자기 부모님들이 같이 장만한 재산인데 그분들도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오OOO: 여기서 살다가 이사간 사람은 한집안에 한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장손 하나만 주되 현주민과 같이 할 수는 없고 100대 50이 어떨까요? (중략) 장OOO: 100대 50이나 100대 30이나 다 좋은 생각이지만 OOO 가지고 논하지 말고 마을 경비도 있어야 하니 약 OOO원은 마을 경비조로 떼어놓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략) 이장 빙OOO: 그러면 나눈 것은 100대 30으로 결정하고 OOO원은 부락경비조로 보관하고 OOO원으로 분배할렵니다. 다른 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서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조OOO외 28인) (마) 마을주민 오OOO의 OOO지점 자립예탁금 계좌(605023- 52-)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각대금 OOO,OOOO원은 2010.2.5. 동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현금 또는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이후 잔액 OOO원은 2010.2.10.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사) 중개수수료 OOO원의 지급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조OOO의 확인서(2010.2.5.자): 쟁점임야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와 조OOO의 인감증명서(2012.12.26. 발급)
2. 정OOO의 확인서(2010.2.5.자): 쟁점임야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와 정OOO의 인감증명서(2012.12.26. 발급) 3) 조OOO에게 지급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타인 명의 무통장 입금증 등 (OO: OO)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배분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농촌 마을회가 갖는 특징은 영리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 가고자 조직되고 운영되어지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며, 청구인의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매각대 금을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 운 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바 없고,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분배한 것만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은 양도가액 OOO원의 46.3%에 이르는 거 액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실지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