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실비변상적인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복지회관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실비변상적인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복지회관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에 관람석이 있다는 이유로 OOO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OOO 운영은 과세사업인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실내 및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으로,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운영업’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통계청 질의회신’ 및 국세청 ‘서면3팀-1330(2007.5.3.)’에 의하면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 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람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갖춘 경우는 경기장운영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체육시설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운동시간까지 대기하는 목적에 이용될 뿐 일반 대중의 경기관람에 사용되지 않는 의자 등의 시설을 경기장운영업의 요건이 되는 관람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OOO은 통상의 경기장운영업처럼 각종 체육종목의 공식경기를 유치하여 일반대중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허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강습 등에 당해 시설의 운영목적이 있는 것으로, 2011.7.2. 당시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도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즉, OOO 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영, 에어로빅, 헬스 등 별도의 강습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바, 수영장에 설치된 의자 등의 시설물을 다수 일반 대중을 위한 관람석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다만 매년 체육회나 수영연합회 등에서 국내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얻은 후 연 1~2회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입장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만약 OOO에 있는 관람석이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는 관람석이라면 다중의 관람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여야 하나, 광양수영장의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은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장소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주고 있다. (2)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시립테니스장, 청소년문화회관(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운영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양시 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운영경비 초과 수입금) 발생시 이를 별도 예치하여 청구인에 불입 또는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경정청구 당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이 세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3.1.2. 이후 운영경비 초과금 OOO원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시립테니스장도 그 시설물을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고 사용료도 광양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나, 청구인이 회계장부, 재산 등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 발생시 세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지자체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시설물 무상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수탁의 경우에 지자체에 세입이 없다 하여 시설물 무상사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도 위탁계약서에 시설물 하자로 인한 대수선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문화센터의 수입금으로 확보한 시설 및 각종 장비‧비품 등을 시에서 기부채납해야 하는 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인 OOO의 수입으로 하되 수익금 전액을 문화센터의 운영에 충당하여야 하고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서의 결산잉여금은 부담금 범위 내에서 OOO에 귀속하는 점, 건물 화재보험 등 가입시에도 시를 수취인으로 하여 가입하는 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당시 수탁자OOO에 속하는 재산은 위탁자(광양시)에게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의 전체적인 계약내용에 비추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OOO은 OOO가 관리하는 복지회관으로, 신축 직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0.10.18.부터 OOO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및 내부방침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오고 있는바, 2011년에는 38건, 2012년에는 17건이었는데 금액이 OOO원으로 소액이라 하여 일시적 임대로 보고 면세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OOO복지회관을 임대함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용료 감면 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OOO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금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교육 등 면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인 이용을 위해 대여하는 시청 내 강당과는 달리 OOO복지회관은 면 지역으로서 이용자의 건수는 많지 않지만 부동산임대용역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1) OOO수영장은 길이 50m, 10레인과 68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전국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2급 규모로서 개장 이후 이미 시장배 수영대회 2회와 초등학교 전국 수영대회 2회 등 규모 있는 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규모면이나 과거 행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람석은 다수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고, 법령 해석 및 과세기준자문회의 결과에서도 관람석 있는 실내수영장운영업은 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2) OOO의 경우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OOO(장애인체육관)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게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경비(민간위탁보조금)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립테니스장의 경우도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OOO” 및 OOO 위탁관리사업 정산서”에 의하면 OOO는 해당 시설을 2009년 12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도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OOO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8조, OOO가 청구인에 보고한 “청구인소년문화센터 운영비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오히려 OOO에게 사업결손보전금으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익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비봉복지회관의 경우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할 목적으로 건립된 회관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매출자료”를 보면 시민들에게 회관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고 그 사용료로 OOO원에서 OOO원을 받고 있으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사용료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사용료에 불과할 뿐 부동산 임대료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봉복지회관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상과 같이 OOO 운영업, 국민체육센터, 시립테니스장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해당 시설 신축 및 유지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실내수영장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시립테니스장,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공공용시설인 복지회관을 실비변상적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수영장이 일반대중의 경기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강습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서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내역 및 그 시설내역이 나타나는 OOO수영장 현황”과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2011.6.16.)” 및 OOO수영장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수영장의 규모면이나 과거 행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람석은 다수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OOO수영장의 각종 수영대회 개최 내역[“제1회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2011.11.12. ~ 2011.11.13.)”, “제6회 OOO시장배 수영대회(2012.6.9.)”, “제2회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2012.10.20. ~ 2012.10.22.)”, “2012년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2012.12.16.)” 등]을 제출하였다. (2)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광양시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2012.3.)”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4조 및 제6조는 청구인이 OOO(장애인체육관)의 위탁에 대하여 OOO에 2012년(2012.3.6.~2013.3.5.)에는 OOO원, 2013년(2013.3.6.~2014.3.5.)에는 OOO원을 각각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OOO(장애인체육관)를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시립테니스장에 대한 위탁계약인 “광양시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2009.12.16.)”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1조는 청구인이 OOO의 재산관리와 운영을 광양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OOO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인 “OOO 위‧수탁 계약서(2009.12.3.)”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8조는 청구인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한국 OOO 전국연맹유지재단 OOO에게 OOO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3)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운영계획”에 의하면 OOO은 OOO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회는복지관 사용료 등 수가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OOO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봉복지회관의 2011년도 사용료 수입 합계는 OOO원이며, 월별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활동인 수영장 운영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인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상 2가지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 통상의 경기장운영업처럼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하여 일반대중에게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허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강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OOO 운영은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현황 및 OOO의 각종 수영대회 개최 내역 등에 의하면 OOO은 길이 50m, 10레인, 관람석 688석의 공인 2급 규모로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수영장이고, 개장 이후 이미 시장배 수영대회 2회와 초등학교 전국 수영대회 2회 등 전국단위‧시단위의 규모있는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영장의 규모면이나 과거 행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람석은 다수의 대중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조심 2013중606, 2013.12.16. 같은 뜻),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을 일반인에게 일부 이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 신축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광양시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201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체육센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양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관리를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등에 위탁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부동산임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체육센터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운영을 일시적 임대로 보고 면세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운영계획”에 의하면 OOO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할 목적으로 건립된 회관으로서OOO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매출자료를 보면 시민들에게 회관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고 그 사용료로 OOO원에서 OOO원을 받고 있으나 2011년도 사용료 수입 합계는 OOO이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사용료도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OOO의 운영은 시민의 복지생활 등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OOO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