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OO세무서장이 2012.12.12. 청구인에게 한 2009.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이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과 함께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시 관련 법규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 들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의 부과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일탈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증여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한 위법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 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는 1996년 1월경에 OOO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OOO동 668-10〕에서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운전 교습을 위한 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1996.3.1. OOO자동차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여 왔고, 2003.2.12. 청구인은 OOO자동차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2009.3.5. 아버지 정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정OOO로부터 OOO자동차학원의 주식 112,783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OOO자동차학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바목에서 학원의 범위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자동차학원은 1993.1.18. OOO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업상속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 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잘못하여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