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광고료수입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광고료수입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면세매출이라 하지만 광고료수입은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과세매출에 해당된다. (2) OO시로부터 매년 수령하고 있는 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매입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 증여의 형식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다. (3) 처분청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한 의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의 문화․예술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료수입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매출에 해당된다.
(2)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3) 조사공무원은 세법해석 착오로 광고료수입 및 대응원가를 과세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부과 하였을 뿐, 광고료수입이 과세매출이라는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②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③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거래 로 판단한 후 이를 번복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재)OOO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로서 민법 제32조 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00.4.2. OOO지사가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국제영화제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OOO시에서 공식 후원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법인은 OOO국제영화제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OOO국제영화제의 개최 ․ 대안영화(독립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등)의 제작 및 상영 지원 ․ 영상문화 발전 및 문화향수권 확대와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 영상산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OOO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OOO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소요자금 중 일부를 보조금 및 광고협찬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OOOOOOOO OOOOOO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매출에 해당되고, 관련매입액도 면세매입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국제영화제를 매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약 10여일간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어 광고협찬 기업들이 OOO국제영화제를 협찬하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영화제 홍보기간을 포함하여 1월~5월까지 최고 5개월간으로,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영화제 등 고유목적사업의 자금을 일부 조달 하기 위하여 매년 영화제 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OOO시로부터 매년 수령하는 보조금은 단순 증여의 형식으로 받는 금원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면세사업 외에도 운영자금의 80%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OOO국제영화제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과․면세사업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만큼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수 있으며 OOO고등법원 2001.7.7.선고 2010누1826 판결과 같이 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환급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공무원이 세법해석 착오로 2003년~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영화티켓 등 판매수입을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광고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였다가, 2011년 8월 2011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시 광고료수입을 면세매출로, 관련 매입액을 면세매입으로 판단하여 경정결정하고 2006년~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한 처분은 광고료수입이 과세매출이라고 명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광고수입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매출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광고수입은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며 그 규모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처분청은 사실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시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년 수령하고 있는 보조금은 청구인의 매입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 증여의 형식으로 받는 금원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2006.1. 환급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영화티켓 등 판매수입은 면세수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광고수입은 신고내용과 같이 과세매출로 인정한 사항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며 신의칙 위반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처분청이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한 의사를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서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은 면세매출에 해당되고, 관련매입액도 면세매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O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0누1826 판결 및 조세심판원장의 조심2008전1764(2009.09.30.) 결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면세공급가액에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200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세법해석 착오로 광고료수입 과 관련하여 과세매출 및 과세매입으로 보았다가, 2011년 8월 동 금액을 면세매출 및 면세매입으로 수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광고료수입이 과세매출이라는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