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가 아닌 매매로 양도된 토지임

사건번호 조심-2013-광-1176 선고일 2013.06.17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①항의 제반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양도담보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담보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같은 곳 271-9, 같은 곳 271-10 3필지(목장용지 3,300㎡,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8.11. 장OO(1/4지분) 및 장OO(1/4지분), 김OO(1/2 지 분)에게 각 지분으로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2011.5.31. 처분청에 접수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 하여 2012.4.9~2012.5.4.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 정하여 2012.7.6. 청 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선고일 2012.12.4.)을 첨부하여 2012.12.24.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2.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자 OOO 인근지역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2010년 1월 경에 매수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고자 2010.7.26. 장OO, 장OO(장OO의 아 들) 및 김OO(이하 3인 을 “장OO 등 3인”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 증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이들 앞으로 담보설정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8.10. 장OO 및 장OO으로부터 OOO원을, 김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2010.8.11. 쟁점토지를 장OO 등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후 쟁점토지는 리조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271-7(3.300㎡)로 합 병되었다가 271-7(1,650㎡) 및 271-12(1,650㎡)의 토지로 분할 (2010.12.10.)된 후 271-7은 김OOO의 소유로, 271-12는 장OOO 및 장OOO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 청구인은 2012.7.10. 김OO에게 차용원리금 및 비용 등 OOO 원을 변제하고 271-7(1,650㎡)의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 기 하였다. 장OO 및 장OO의 투자금액인 OOO원 및 손해비 용 등 OOO원, 장OO가 장OO(장OO의 동생) 명의로 경 락받은 OOO 272 토지(2011.3.22, 664㎡)를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는 조건 등 청구인이 총 상환할 금액은 OOO만에 해당하는바, 2011.9.9. OOO원 상환, 청구인의 남편 김OO 명의로 대출(장OO 보증)받은 금액 OOO원과 2011.11.14.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잔금을 추 가지급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와 동시에 양도담보되었던 O O O 272-12(1,650㎡) 토지도 2012.12.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과 경제적 실질로 볼 때 담보목적 이 달성된 이후 쟁 점토지 소유권을 반환받은 점,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 이 소유한 토지의 한 가운데 위 치한 맹지로서 양도담보권자인 장OO 등 3인이 담보목적 이외에 맹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 는 점, ③ 장OO, 김OO 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쟁점토지가 양도담보라는 점에 이견 이 없고 더욱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서도 양도담보로 판시한 점에 의하여 쟁점토 지는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이므 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장OO 및 장OO, 김OO에게 각각 지 분 1/2씩 공동 소유 권 이전되었으나 당초 조사일까지 합병 및 분할되어 OO군 OO면 OO리 OOO-O 1,650 ㎡는 장OO 및 장OO, OO군 OO면 O O리 OOO-OO 1,650㎡는 김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 초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은 자가 합 병․분 할 하여 각각의 소유로 구분등기 하였다는 것은 취득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 로서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며, 전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장OO 등 3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이 루어지도록 한 중 개인 박OO이 장OO 및 그 친족과 대화한 녹취록을 보면, 중개인 박OO은 쟁점토지 를 장OO와 김OO이 각각 OO 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 절세 를 위하여 장OO와 김OO 공동으로 OOO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도록 본 인이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쟁점토지 대금으 로 장OO는 OOO원을 전액 지 급하였으나 김OO은 그 당시 OOO원을 지급한 사유는 쟁점토지가 목초지라는 것을 알고 펜션허가가 나올 때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 측과 합의를 했다고 말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쟁점토지를 장OO 및 장OO, 김OO이 지분 1/2씩 공동담보로 하면서도 장OO는 325백만원을 김OO은 OOO원을 차용해주었을 만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김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위 양도담보 물 건의 개발완료 후 필요한 만큼의 부동산으로 대체 지급하거나 매매하기로 했다고 주 장 하나, 토지란 일정하게 가격이 정 해지지 않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토지가 격 산정근거 없 이 미래의 이자상당액을 토지로 환산해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 과 김OO이 쟁점토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형제관계로 집을 건축 할 수 있는 필요한 토지를 다시 매매계약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크게 맞지 않아 양도담보란 주장은 신 빙성이 없다. 개인 채권․채무계약의 필요충분조건인 이자지급분에서 양도담보라 주장하는 쟁점토 지 이자율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담보 계약시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 장하는 반면 김OO은 연 20% 로, 박OO은 월 2%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김OO․박OO․김OO 각자의 사실확인서에는 연 2%로 작성 되는 등 주장하는 이자율이 일 정 하지 않으며 정확한 이자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라는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 조사과정중 징취된 2011.9.9.자로 장OO 및 장OO, 청구인간에 작 성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내용을 보면, OO군 OO면 OO리 OOO-OOO가 매매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바, 당해 물건은 OO군 OO면 O O리 OOO-OO에서 분할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조사대상 물 건으로, 이는 “양 도 담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상반되는 부분으로 양도담보가 맞다면 다 시 양도․양수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은 OOO원으로서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OOO계좌에 서 2011.9.9.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당해 부동산매매계약 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당초 장OO에 대한 채무액 OOOO 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 장내용과 도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자금의 필요에 의해 쟁점토지를 양도담보제공하고 장OO 및 장OO, 김 OO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1.5.31일 과세관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소 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1․2․3호 규정의 요건을 갖춘 서면 계약서는 없으 며, 관련인들과의 구두에 의해서만 양도담보 계약이 이루 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인 중 장OO 및 장OO은 당초 매매 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초 쟁점토지는 OOO지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0.8.9.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를 하고 장OO 및 장OO, 김OO에게 소유권이전 되어 있어 OOO지점에 근저당권 해지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이외의 담보물건이 대출금 충당 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당초 대출 금은 OOO원으로 이자율은 연 8.5%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자율이 저렴한 금융권의 새로 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OO 및 장OO, 김OO로부터 월 1~2%의 사채를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목 적으로 쟁점토지 를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토지의 양도담보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도담보권자인 장OO, 김OO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양도담보라는 사실에 이론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장OO 및 장 OO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매원인 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 지와 관련한 녹취록 에서도 쟁점토지의 중개인 박OO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장OO 및 장OO, 김OO이 공동으로 OOO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해지를 위해 김OO에게 차용원리금 및 비용 등 OOO원 을 변제하고 쟁점토지 분할 후 271-7 토지 (1,650㎡)에 대하여 2012.7.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 며, 쟁점토지 분할 후 271-12 토지(1,650㎡)에 대하여 장OO 및 장OO의 투자금액인 OOO원과 손해비용 등 OOO만원을 상환완료하고 2012.12.26. 담 보해제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 점토지에 대하여 2012.11.13. 청구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장OO 본인의 날인이 있지만 합의서 작성일에 최종 재판이 열렸으며 재판진행중에 합의가 되면 OOO 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장 OO의 법률대리인이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고 도장을 맡겨 날인케 한 것이고 합의서 내용에 의하여 2012.12.26. 438백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매매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이 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 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 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3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고 해 당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2.4.9~2012.5.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 여 쟁점토지의 양 도가액을 OOO원(장OO 및 장OO의 양수금액 OOO원, 김OO의 양수금액 OOO원)으 로 하는 과세예고를 2012.5.7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6.21 취하하였다.

(3) 처분청은 2012.7.3.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 은 2012.7.6. 고지세액 OOO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장OO 및 장OO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 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2.12.4. “피고 장OO, 장OO 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및 그 중 OOO원에 대하여 2010.8.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 은 다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1,650㎡에 대하여 2011.9.9. 양도담보계 약 해제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1가단0000)하였으며, 동 판 결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장OO 및 장OO 소유지분 토지를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 는 2011.9.9.자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판결 이전인 2012.11.13. 장OO 및 장OO(을)은 청구 인(갑)에게 “쟁점토 지 중 장OO 및 장OO 지분은 양도담보로서 을은 원금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12.25.까지의 이자 OOO 원 (이중 OOO원은 기 수령)을 2012.12.26.까지 지급받 음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 “2011가단00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위와 같 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대하여 쌍방은 항 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라는 합의서 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12.24.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양보담보를 주장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3.2.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2013.2.28. 장OO는 쟁점토지 중 장OO 지분토지(825㎡)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예정신고(양도일자 2012.12.28. 매매, 취득일자 2010.8.11. 매매, 양도가액 OOO원, 취 득가액 OOO원, 납부 할 세액 OOO원)하였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내역을 보면, ⓛ 2010.8.11. 청구 인으로부터 장OO 1/4, 장OO 1/4, 김OO 2/4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등기 원인은 2010년 8월 10일 매매로 되어 있고, ② 2010.12.17. 공유물인 쟁점토지는 장 OO 및 장OO 공 유토지OOO와 김OO 소유토지OOO로 지적이 분할되었으며, ③ 2012.7.10. 김OO 지분토지는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 유권이전(거래가액 OOO원)되는데 등기원인은 2012.7.10. 매매로 되어 있으며, ④ 2012.12.26. 장OO 및 장OO 지분토지 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데 등기원인은 2011.9.9. 양도담보 해제로 등재되어 있

  • 다. (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추가항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리조트사업을 수행코자 쟁점토지의 일대(임야 15,000평)를 취득 (2010년 1월)하여 사업을 구상하던 중 건물신축 등의 자금이 필요하여, 2010.8.10. 장 OO로부터 OOO원을, 동일자에 김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쟁점토지 각500평씩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김OO은 OOO원(원리금)을 변제받고 2012.7.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장OO외 1인은 OOO원[원리금과 OOO번지 매수금액(OOO원) 합계]을 변제받고 2012.12.26. 양도담보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OO는 청구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 인의 올케(김OO)명의의 OOO번지 외 3개 토지를 2011.3.22. 장OO의 동생인 장OO 명의로 경락(OOO원)을 받았는데, 기존의 토지와 경락받은 토지(일명알박기)를 높은 금액으로 매수요청하였는바, 장OO는 당초 양도담보대상 토지도 매매라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청 구인에게 압박을 가해왔으며 2012년 12월 OO지원의 판결에따라 OOO원을 수령하 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은 당초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던 쟁점부동산을 분할하 여 각각의 소유로 구분등기한 바, 이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취득자가 실 질 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매매라는 의견이나, 양도담보권자(장OO 외 1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담보와 단독담 보의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단독담보를 설정함으로서 담보권행사에 편의성과 원리금 확 보의 강제성이 용이하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10.12.10. 분할시점에 공동담보권 자 였던 김OO과 장OO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알 수있는 바, 김OO은 사업성이 없음을 알 고 하루빨리 원리금을 회 수할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장OO는 원리금의 조속한 회수보 다 이익금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개한 박OO(장OO의 동서)과 장OO 등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본인이 주장하였고 장OO는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김OO은 그 당시 OOO OO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펜션허가가 나올 때 추가지 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라는 의견 이나,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OOO원이라는 허위계약서 가 필요하였고, 현행 양도소득세 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는바, 만일 양도담보가 아니고 실지거래였다면 매수인인 김OO 및 장OO가 OOO원의 취득가액 을 OOOO원으로 기재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전 혀 없었다. 김OO과 장OO의 금전대차금액 차이인 OOO원의 추가지급조건도 각각의 양도담보지분이 1/2씩인 바, 장OO와 형평 및 김OO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고, 장OO와 김OO이 서로의 이해관계 가 없기 때문에 OOO원의 추가지급조 건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토지란 일정하게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임에 도 불구하고 구체적 인 토지가격 산정근거 없이 미래의 이자상당액을 토지로 환산해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 는 주장 등이 사회통념상 크게 맞지 않아 양도담보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만약, 상기 거래가 매매라면 똑같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김OO에게는 OOO원 을 받고 장 OO등에게는 OOO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울러 토지 가 매매되었는데 이자율 등 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김OO 에게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원금은 정해졌고 이자의 지급 방 법에서 월 2%로 정해졌는바, 이자를 수령하는 대체수단으로 부 동 산 대체지급 및 매매방안을 김OO 및 장OO에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이자율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맞다면 지급하기로 한 정확한 이자율 제 시는 당연한 것으로 양도담보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원래의 이자율은 월 2%로 정하였으며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조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김OO은 양도담보를 조기에 해제하는 조건으로 월 2%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고 장 OO 등은 실질적으로 월 2%이상의 이자를 적용하였다. (바) 처분청은 조사과정 중 징취된 장OO 외 2인과 청구인간 작 성되었던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내용에서 양도담보라면 다시 양도양수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금 의 차이가 OOO원이 난다는 의견이나, 이는 양도담보를 해제하는 용도로 작성한 매매계약 서 (부동산등기용)로서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부 각시키려는 의도로 작성한 계약서이며, 계약서의 내용이 맞다면 OOO원에 취득하여 다른 부동산(272번지)까지 포함하여 OOO OO원에 양도하는 것은 건전한 상관행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으 며, 아울러 계약의 차이가 OOO원이 난다는 것은 OOO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청구인은 최종 상환원리금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장OO 등에게 총OOO만원(원금과 이자등)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지급한 금액만 차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1항 1․2․3호 규정의 요건을 갖춘 서면 계 약서는 없으며 관련인 중 장OO외 1인은 당초매 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현재까지 도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 정을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며, 담보물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서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 김OO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14,000평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원리금의 확보에 지장 이 없다고 생각되며, 쟁점토지는 펜션사업을 하 는 한가운데 있는 토지로 서 담보능력이 확실한 토지이며, 장OO는 당초 청구인이 경 락을 받으려 했던 OOO번지의 토지(청구인의 올케 소유)등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 락 OOO받아 청구인을 압박하였으며, 쟁점토지와 경락받은 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금 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장OO가 받은 OOO원을 분 석해보면 OOO원은 양도담보된 토지에 대한 원리금OOO과 272번지의 토지대금 OOO원(272외 3개토지 취득금액 OOO 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OO의 입장에서 보 면 OOO원에 대 한 이자소득세와 272번지의 양도차익(40% 세율 적용)에 대한 양도소 득 세 문제가 대두되어 매매라 주장하였으며 상기 문제가 쟁점이 되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에 이르러 양도담보임을 확인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자율이 저렴한 금융권의 새로 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도 장OO 및 김OO로부터 사채를 이용하 기 위해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 견이나, 그 당시에는 대출한도규정에 걸려 있었으며 쟁점토지 등 2010년 8월경 대출해지하고 다른 토지(15천평)등으로 담보변경하였다. (자) 처분청은 장OO 등의 매매주장 및 중개인 박OO(장OO의 동서)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장OO 등은 본인의 이해관계(원리금회수 및 세금문제)에 의하여 매매라 주장한 것이고 쟁점토지인 271-12번지의 2012.12.26.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양도담보 계약해제로 판시되어 있으며, 쟁 점토지를 매매로 볼 경우 2010.8.11.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2.12.26. 양도담보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 또한, 허위계약서 작성을 보건 데 만약 매매라고 볼 경우 매수인인 장OO 등이 OOO원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낮은 가 액에 신 고하여 후일에 막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며, 양도담보이 었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차) 처분청은 재판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11.13. 작성 한 합의서에 장 OO 본인의 날인이 있지만 합의서 작성일 최종 재판이 열렸으며 재판 진행중에 합 의가 되면 OOO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 신이 들었기에 법률대리인의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고 도장을 맡겨 날인케 한 것이고 합의서 내용에 의해 2012.12.26. OOO원을 수 령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합의서의 내용은 원금과 이자 등을 수령하고 판 결이 선 고되면 쌍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한 판 결문에는 양도담보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OO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으며, 장OO 등이 쟁점토 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매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9)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 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 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 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 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등기부 등본에도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장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 재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1 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이 행한 사실이 없어 양 도담보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장OO 는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임을 주장하였고 법원판결 이후에도 장OO 지분토지에 대 해서는 양도담보를 부인하고 청구 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담보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