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의 잔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1154 선고일 2013.09.16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부터 쟁점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7. OOO호(공급면적 484.3㎡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5.8.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 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2012.1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2. 쟁점건축물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OOO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건축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OO OOOO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건축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한 2012.5.7. 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2.5.8.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시기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12.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환급 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시기이고 이용이 가능하게 된 시기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점, 청구인은 2008.12.22.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OOO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고 약 OOOO O원을 대출받은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2.4.12. 쟁점건축물 분할 및 용도변경공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8.12.2.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환급 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8.12.2.)로 보고 발급일이 2012.5.7.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 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8.11.5. OOO소재 토지에 OOO (지하3층, 지상 10층)를 신축하였다. 쟁점건축물이 신축된 부지는 OOO가 OOO에 조성한 상업용지의 일부로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8.11.5.) 당시까지 준공승인이 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8.11.27. 쟁점건축물인 OOO호(면적 295.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건축물 공급계약서 > (다) 청구인은 2008.12.2.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 기한 후, 2008.12.22. 쟁점건축물에 근저당 설정등기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부터는 쟁점건축물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으나 연체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공급계약서(사본)에는 “잔금지 급일은 OOO로부터 택지개발준공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지분권 분양과 동시 수령한다”는 내용과 “시설물 사용은 잔금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잔금이 미입금되어도 매도인이 허락을 득한 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12.5.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첨부한 쟁점건축물의 공급계약서(사본)에는 “시설물 사용은 잔금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잔금이 미입금되어도 매도인이 허락을 득한 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도 이 특약사항은 공급계약 후 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여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2008.12.5. 사업장 소재지를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호로, 개업일을 2009.3.1.로, 업태 및 업종을 부동산 /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나, 2012년 5월까지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은 2012.4.12. 당초 용도가 학원인 쟁점건축물(OOOOO OOO호 295.3㎡)을 503호(노래연습장, 117.37㎡), 504호(단란주점, 119.25㎡), 505호(유흥주점, 58.68㎡)로 분할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위 3개호)을 2012.5.8. 윤OOO(OOO)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2012.5.11.부터 2015.5.10. 까지 (36개월)로 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OOO원과 OOO원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 원 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사업자등록번호 OOO)에게 발급 하였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2년 5월까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작성연월일을 포함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로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당시 OOO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건축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OOO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건축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한 2012.5.7.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급받은 재 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08.12.2. 쟁점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8.12.22. OOO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 용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을 압류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 한 2008.12.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12.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환급 신청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