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분명한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

사건번호 조심-2013-광-1107 선고일 2013.12.23

개별공시지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2.3.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460,8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을 ○○○도 ○○시 ○○동 산 00 외 2필지 9,917㎡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00 외 2필지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으로부터 취득(2001.8.10.)하여 보유하다가 김○○에게 양도(2008.4.29.)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235백만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8.7.7.)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00백만원, 취득가액은 50백만원이라는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46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시골에서 농사만을 짓는 청구인으로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실지매매계약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 7년동안 보관하지 못한 채 분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에 50백만원으로 기재도니 사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본인의 필체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인계약서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50백만원과 차이가 있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 취득가액과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미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소유자의 정○○의 배우자 김○○은 매매대금 50백만원의 검인계약서는 실지 매매계약서라며 이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의 남편(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김○○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수증 작성사실 여부, 작성경위 등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년간 보관하였던 검인계약서는 실제계약서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5,000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전소유자로부터 확인된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의 기재된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235백만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신고 270,000 235,530 32,230 경정 600,000 50,000 545,672 256,460 (나)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

○도 ○○시 ○○동 산 00번지 등 3필지 부동산을 선산 및 과수원으로 7년간 사용하다가 김○○에게 매각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토지 270백만원, 농작물보상비 330백만원 총거래금액 6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가 6억원을 자기앞수표 6억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토지대금과 농작물보상비를 구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거래금액 6억원은 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판단되고,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5,0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었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정 00

○○의 배우자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2001.8.10. 김○○이 작성한 자필영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쟁점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답)많으면 60백만원 받은 것 같은데, 50백만원, 60백만원 됩니다. 문)공시지가 보다도 덜 받았습니까? 답)덜 받았습니다. 그 때만 해도 시세가 그랬습니다. 오지였고 ○○실습장이 있는곳이라 이용가치가 없었습니다. 문)대금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답)계약금은 먼저 받고, 나중에 한 번 받았습니다. 문)계약금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오백만원 받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문)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없습니다. ○○면, ○○시, ○○로 이사를 하다 보니 분실되었습니다. 영 수 증 금액: 오천만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은 ○○시 ○○동 산 98 외 1필지 잔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2001.8.10. 영수인: 김○○ 상기 금액 사십만원은 잔액 오천만원 중 토지사용료로 토지주인 정○○씨가 박○○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의 과세근거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오천만원(5,000,000원)

• 계약금: 오백만원(2001.8.1.)

• 잔 금: 사천오백만원(2001.8.10. 지불약정)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2001.8.10.)74,611,810원 양도당시(2008.4.29.) 80,252,280원으로, 평균상승률은 107%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쟁점토지 최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내역 구분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 양도당시 상승률

○○동 산 84 4,970 5,840 117

○○동 산 98 8,330 8,740 105

○○동 산 98-1 8,330 8,920 107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정○○은 2001.8.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74,611,810원으로, 취득가액을 95,917,7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매매금액(50백만원)이 개별공시지가(75백만원)보다도 과소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 정○○의 배우자인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매매대금도 60백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50백만원, 60백만원이 된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정○○이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계약금(5백만원) 등 매매대금을 3회에 걸쳐 5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5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김○○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74백만원, 취득가액을 9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 및 양도자 명의의 금융거래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