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개별공시지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3.12.3.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460,8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을 ○○○도 ○○시 ○○동 산 00 외 2필지 9,917㎡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235백만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신고 270,000 235,530 32,230 경정 600,000 50,000 545,672 256,460 (나)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
○도 ○○시 ○○동 산 00번지 등 3필지 부동산을 선산 및 과수원으로 7년간 사용하다가 김○○에게 매각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토지 270백만원, 농작물보상비 330백만원 총거래금액 6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가 6억원을 자기앞수표 6억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토지대금과 농작물보상비를 구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거래금액 6억원은 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판단되고,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5,0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었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정 00
○○의 배우자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2001.8.10. 김○○이 작성한 자필영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쟁점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답)많으면 60백만원 받은 것 같은데, 50백만원, 60백만원 됩니다. 문)공시지가 보다도 덜 받았습니까? 답)덜 받았습니다. 그 때만 해도 시세가 그랬습니다. 오지였고 ○○실습장이 있는곳이라 이용가치가 없었습니다. 문)대금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답)계약금은 먼저 받고, 나중에 한 번 받았습니다. 문)계약금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오백만원 받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문)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없습니다. ○○면, ○○시, ○○로 이사를 하다 보니 분실되었습니다. 영 수 증 금액: 오천만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은 ○○시 ○○동 산 98 외 1필지 잔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2001.8.10. 영수인: 김○○ 상기 금액 사십만원은 잔액 오천만원 중 토지사용료로 토지주인 정○○씨가 박○○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의 과세근거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오천만원(5,000,000원)
• 계약금: 오백만원(2001.8.1.)
• 잔 금: 사천오백만원(2001.8.10. 지불약정)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2001.8.10.)74,611,810원 양도당시(2008.4.29.) 80,252,280원으로, 평균상승률은 107%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쟁점토지 최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내역 구분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 양도당시 상승률
○○동 산 84 4,970 5,840 117
○○동 산 98 8,330 8,740 105
○○동 산 98-1 8,330 8,920 107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정○○은 2001.8.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74,611,810원으로, 취득가액을 95,917,7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매매금액(50백만원)이 개별공시지가(75백만원)보다도 과소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 정○○의 배우자인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매매대금도 60백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50백만원, 60백만원이 된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정○○이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계약금(5백만원) 등 매매대금을 3회에 걸쳐 5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5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김○○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74백만원, 취득가액을 9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 및 양도자 명의의 금융거래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