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연회관련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연회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입출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매출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인 고XX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연회관련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연회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입출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매출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인 고XX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과 쟁점건물 취득, 임대차계약 및 고지처분 등 일련의 과정은 다음 시계열 도표와 같다. OOOOOOO OOOOOO (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유)OOO가 소유하던 것을 2010.8.12.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OOOOOOO OOOOO OOOOOO (다) 임대인 (유)OOO과 임차인 (유)OOO이 맺은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OOO O 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 OO OOO OOOOO OOO (라)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에 대한 민OOO, 이OOO, 김OOO, 민OOO 등의 사실확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 OO OOOOO OOOOOOOOO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가) 2010.9.~2011.11. 기간 중 연회관련 수입금액 및 제경비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예식관련 음식업종(552101)을 추가하여 연회관련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진 제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초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전문업을 운영하고 있던 (유)OOO이 경매가 진행되자 2010.8.12. 경락받아 예식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지 사업주인 고OOO은 신용불량자로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어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매출 장부는 고OOO 본인의 원룸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매월 매출집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이 금액은 신고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0.9.4.~2011.12.31.기간동안의 자금흐름을 보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연회 수입(연회관련 온라인으로 법인계좌 입금, 신용카드)과 제경비(직원급여, OOO이자, 연회관련 음식료품비, 자본적지출 등)에 대한 입출금이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검찰이 압수한 예식장 관련 ‘매출일일집계표’ 등에 (유)OOO 명의의 매출장부로 작성․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유)OOO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신고도 (유)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김OOO외 5명(박OOO,윤OOO,이OOO,이OOO,최OOO)은 2010.9.30.까지 (유)OOO 직원으로 신고 되었으나, 2010.10.01~2010.12.31까지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전․현직 근무처를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들은 당초 (유)OOO에 소속된 직원이었다가 청구법인의 연회관련 매출이 발생하면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청구법인이 2010.9.4. 사업시작 이후에 (유)OOO과 청구법인은 각각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또한 별도의 사업장에 속하여 직원관리 및 제세신고 한 것이 확인이 되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 등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못하여 2010년 매출누락 OOO원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실지수익자이며 귀속자인 고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당심 관련사건OOO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9.4.부터는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2011.5.15.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유)OOO은 2010.9.4.부터 연회매출이 없어 예식(행사)부분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세신고를 한 점, 2010.9.4.~2010.12.31.까지 연회수입 및 제경비 지출이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구매부서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도 청구법인의 상호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2010.9.4.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 등에서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고OOO에게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여 고OOO이 예식장을 1년간 운영하여 수익권을 갖는 대신, 고OOO 및 관련회사[실질적인 사주인 고OOO의 지배 하에 있는 (유)OOO, (유)OOO, (유)OOO]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유치권을 포기하고 시설물 등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었으며, 한편,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유)OOO로 되어 있으나, (유)OOO의 실질적인 사주는 고OOO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 영업을 한 사업자는 고OOO이었고, 청구법인은 2010.8.12. 쟁점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고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고OOO이 2011.12.25.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기간 동안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고OOO은 201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여행용 가방 2개 분량, 박스 6~7개 분량, 쇼핑백 2개 분량의 서류와 현금 약 OOO만원 등을 압수당하였으며, 여기에는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회계장부, 매출내역, 예약 현황, 청구법인 명의의 서류 및 회계자료, (유)OOO의 회계자료 등이 있었으며, 고OOO은 도주과정 중에도 은신처에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면서 예식장 운영을 계속하였으며, 한편, 검찰청에서는 고OOO으로부터 압수한 물품과 서류를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고OOO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OOO 및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고OOO의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난 바 없었다. (다) 청구법인 재무제표에 임대보증금 OOO원이 나타나고, (유)OOO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고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반환받은 후 2012.1.17. 토지를 OOO시에 기부채납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면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당연히 청구법인이 보관하였을 것이나 고OOO과 그의 처만 알고 있는 은신처에서 고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서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회계장부, 매출내역, 예약 현황, (유)OOO 회계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청 수사결과, 청구법인과 고OOO의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청구법인과 고OOO이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1. 청구법인과 (유)OOO의 실질적인 사주 고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 2. 민OOO(고OOO의 배우자), 김OOO((유)OOO 대표이사),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 소득, 수익 등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는 그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는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식장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9.4.부터 연회(음식)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0.9.4. 연회관련 사업시작 이후 (유)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또한 별도의 사업장에 속하여 직원관리 및 제세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 (유)OOO은 2010.9.4.부터 연회매출이 없어 예식(행사)부분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세를 신고한 점, 2010.9.4.~2010.12.31.까지 연회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구매부서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도 청구법인의 상호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을 연회(음식)관련 매출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인 고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3015, 2012.10.9.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