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구조가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구조가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은 청구인이 2003.3.20. 착공하여 2006.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2건축물은 2000.4.25. 착공하여 2000.11.1.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동생 심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3.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동생 심명진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2000년 11월로 결정)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보상합의서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등을 양수한 OOO는 OOO 보상합의를 위하여 OOO, OOO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3개 평가법인 모두 “경량철골조”로 평가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OOO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OOO이 2 012.11.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양만장 건축물의 실제 구조는 철파이프조와 경량철골조가 혼재되어 있었고 그 주된 구조는 철파이프조였으며, 감정평가는 철파이프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넓은 의미에서 경량철골조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고, 위 3개 평가법인 중 OOO은 2006년경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쟁점건축물을 철파이프조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의 경우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2건축물은 당초 파이프조로 등재되었다가 2008.12.19. OOO 및 식물관련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OOO가 2012.11.16.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1건축물의 경우 2007~2008년 기간 동안, 쟁점2건축물의 경우 2001~2008년 기간 동안 각각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신청서에는 쟁점건축물의 구조가 강파이프조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구조가 유사한 다른 양만장의 경우 등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도면, 위 3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구조가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