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부당과소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0914 선고일 2013.09.0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5.28. 취득한 OOO 임야 11,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1511분의 10685를 2012.2.3.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2012.4.25.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로 제출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한다)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계약연도 이후에 생산된 종이의 특징이 관찰된다는 회신을 받고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여년 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는 조건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취득가액을 현 과세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진실한 계약서 또는 대금 증빙을 찾아 당초 제시한 증빙 또는 취득가액이 명백히 허위임을 밝히고 실제 취득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건 당초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밝히지도 못한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한다는 사유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1.3.24.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거짓임을 알고 이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환산가액 추계결정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문서감정결과 및 토지의 분할시점으로 볼 때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5.3. 쟁점토지와 같은 곳 산173-1에서 분할되었으며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3) 처분청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쟁점계약서의 문서감정신청 결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종이에서 알루미늄, 규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칼슘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등 계약연도 이후에 국내에서 생산된 종이의 특징이 관찰된다(국내에서는 알류미늄, 규소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이가 1982년부터 개발됨)고 회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고, 김OOO의 아들 심OOO의 확인서(2012년 9월, 인감증명서 첨부)와 김OOO의 확인서(2012.9.18.,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토지의 취득대금OOO 지급내역 (OO: O) (가) 청구인의 확인서(2012년 10월)에는 “쟁점토지는 조부 김OOO의 소유였으나 상속인들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권리를 포기받아 본인이 이전받았기에 취득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특히 쟁점계약서는 김OOO의 생존시 이루워진 것으로 가족들간에 다툼이 없도록 명령하셨고 부모형제들의 완전한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김OOO의 아들 심OOO의 확인서(2012년 9월,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토지는 김OOO의 소유였으나 가족관계의 결정에 따라 OOO원을 수령하고 장손인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다. (다) 김OOO의 확인서(2012.9.18.,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980년 11월경 OOO원을 수령하고 추후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2012.11.19.)에는 “쟁점토지 일대가 OOO이 되면서 서울의 업자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호가로 매입한다고 하여 상속자들(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OOO 등으로 부가창출 되어야 할 임야가 여수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어 사적으로 매매도 안 되고 보상도 받지 못하여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부채탕감에 약 30여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선친들도 이미 다 사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경제적인 고통을 못 이겨 약 1개월전에 사망하고 홀로 사는 처지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부채를 탕감했고, 현재 남은 부채만도 OOO에 OOO원, OOO에 OOO원, 사채 OOO원으로 현재 남아 있는 주택으로는 채무처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5)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 제1호 가목에는 부정행위(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 제2호에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작성된 거짓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지분 11511분의 10685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취득일로부터 약 28년 후에 양도한 가액인 OOO원과 비교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