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0883 선고일 2013.05.14

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7.12.부터 2011.10.20.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와 그 대표이사 배OOO 및 실 사업자 차OOO을 명의위장사업자(자료상)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O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7.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OOO지사장인 오OOO가 리터 당 40~50원 정도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오OOO가 다른 주유소와도 수차례 정상적 으로 거래를 하여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유를 매입하기로 하고 OOO에너지의 실장이라고 하는 오OOO의 명함과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수취하였다.

(2) 그 후 OOO에너지로부터 2011.2.15.에 경유 2만리터(공급가액 OOO원)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지급 통장사본과 OOO에너지의 거래처별 원장 사본, 운반기사(김OOO)의 화물종사자격 증 등을 확인하고 OOO에너지 명의의 OOO 계좌(351-**--)에 공급대가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경유가 입고되는 장면을 촬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 였고 경유를 매입하기전에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였으며 경유를 매입한 후에도 OOO에너지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OOO지방국세청이 OOO에너지의 유류거래 신고 현황을 OOO에 조회한 결과 2011.1.1.부터 2011.6.30.까지 OOO에너지가신고한 유류 거래량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류저장탱크에서 입출고시 입회자에 대한 운행기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출하전표 상의 운송거리가 1일 평균 3,000km에 상당하는 등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OOO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 OOO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8년 12월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여서 유류의 유통 경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리터 당 40원~50원 정도 저렴한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사무실 위치, 유류 출처 등을 확인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12.1. OOO에서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1.7.12.부터 2011.10.20.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배OOO과 실행위자인 차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OOO에너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에너지의 본점은 OOO로서 그 건물에는 건물주 김OOO이 운영하는 OOO과 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조사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고, 건물주의 아들 김OOO은 2010년 12월 OOO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차OOO의 동생 차OOO이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OOO지점은 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서 10㎡ 규모의 사무실(컨테이너)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OOO에너지의 관련사인 OOOENG는 OOO 소재 8,000㎘ 저장탱크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 로부터 임차료를 연 OOO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7.28.~2011.7.27.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는 2010.7.26.에 임대료 OOO원을 받았을 뿐 그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OOO지점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주유소로서 2011.6.30. 폐업하였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처 34곳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부터 2011.6.30.까지 OOO에너지가 OOO에 신고한 유류 거래량이 전무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가공세금계 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매출처에서 OOO에너지의 OOO 계좌로 입금한 공급대가는 OOO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으로 출금되거나, OO주유소 대표인 김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OOO에너지가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70% 상당을 강OOO와 김OOO이 운송하였고 이들은 OO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O OO OOOO OO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어 매출처까지 운송하였다는 점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강OOO는 유류저장소에서 출고시 신원 미상의 젊은 남자가 유류를 실어 주었다 진술하였으나 김OOO은 입회인 없이 직접 유류를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OOO주유소)으로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 김OOO이 진술한 전말서(발췌)는 아래와 같다.

  • 문) 쟁점매입처(OOO에너지)의 기름 매입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 답) 매입처는 모르고 있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주유소, OOO에너지, OOO에너지의 매입출한전표를 보면 귀하가 매입물량을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 답) 예, 저는 이 업체를 알지 못하며 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의 기름을 싣는 저장탱크는 어디 있습니까?
  • 답)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기름을 실었습니다.
  • 문) OOO저장탱크는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디서 기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인가요?
  • 답)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문) 저장탱크에서 기름을 실을 때 누구 입회하에 실었습니까?
  • 답) 사무실 아가씨나 차사장의 입회하에 유류를 실었습니다.
  • 문) 여직원은 기름 입출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차사장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OOO사업장에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 답) (당황한 기색으로) 차사장이 있을 때도 있었으나, 저 혼자 기름탱크에서 유류를 작업한 적이 많습니다. (바)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OOO에너지의 거래처별 거래원장․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인감증명, 유조차량 운전자인 김OOO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청구인이 작성한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및 유조차OOO가 OOO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11.2.15. OOO에너지가 경유 2만리터를 공급하여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출 하전표에는 출하일자(2011.2.15.)․수송장비번호(OOO)․거래처 (OOO주유소)․출하지(OOO저장소)․출하자(차OOO)․운반자(김OOO)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전표번호, 온도, 비중/그룹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에는 2011.2.15.에 OOO원이 출금되어 OOO에너지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OOO에너지의 거래처별 거래원장에는 2011.2.15. 청구인으로부터 경유 2만 리터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이 OOO에너지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대표이사인 배OOO과 실행위자인 차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경유의 출하지가 OOO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OOO OOO OO지점의 저장소는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OO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유조차 운전기사 김OOO은 유류의 출하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OOO에너지는 2011년 상반기에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OOOO OO OO지점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사업장 및 저장소가 OOO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 에게 경유 매입을 권유한 오OOO가 OO OO 주식회사의 OOO지사장인지 아니면 OOO에너지의 실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유통과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OOO에너지로부터 리터당 40원~50원 정도 저렴하게 경유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