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OOO지사장인 오OOO가 리터 당 40~50원 정도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오OOO가 다른 주유소와도 수차례 정상적 으로 거래를 하여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유를 매입하기로 하고 OOO에너지의 실장이라고 하는 오OOO의 명함과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수취하였다.
(2) 그 후 OOO에너지로부터 2011.2.15.에 경유 2만리터(공급가액 OOO원)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지급 통장사본과 OOO에너지의 거래처별 원장 사본, 운반기사(김OOO)의 화물종사자격 증 등을 확인하고 OOO에너지 명의의 OOO 계좌(351-**--)에 공급대가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경유가 입고되는 장면을 촬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 였고 경유를 매입하기전에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였으며 경유를 매입한 후에도 OOO에너지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8년 12월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여서 유류의 유통 경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리터 당 40원~50원 정도 저렴한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사무실 위치, 유류 출처 등을 확인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12.1. OOO에서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1.7.12.부터 2011.10.20.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배OOO과 실행위자인 차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OOO에너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에너지의 본점은 OOO로서 그 건물에는 건물주 김OOO이 운영하는 OOO과 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조사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고, 건물주의 아들 김OOO은 2010년 12월 OOO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차OOO의 동생 차OOO이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OOO지점은 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서 10㎡ 규모의 사무실(컨테이너)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OOO에너지의 관련사인 OOOENG는 OOO 소재 8,000㎘ 저장탱크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 로부터 임차료를 연 OOO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7.28.~2011.7.27.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는 2010.7.26.에 임대료 OOO원을 받았을 뿐 그 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OOO지점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주유소로서 2011.6.30. 폐업하였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처 34곳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부터 2011.6.30.까지 OOO에너지가 OOO에 신고한 유류 거래량이 전무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가공세금계 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매출처에서 OOO에너지의 OOO 계좌로 입금한 공급대가는 OOO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으로 출금되거나, OO주유소 대표인 김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OOO에너지가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70% 상당을 강OOO와 김OOO이 운송하였고 이들은 OO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O OO OOOO OO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어 매출처까지 운송하였다는 점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강OOO는 유류저장소에서 출고시 신원 미상의 젊은 남자가 유류를 실어 주었다 진술하였으나 김OOO은 입회인 없이 직접 유류를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OOO주유소)으로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 김OOO이 진술한 전말서(발췌)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이 OOO에너지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대표이사인 배OOO과 실행위자인 차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경유의 출하지가 OOO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OOO OOO OO지점의 저장소는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OO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유조차 운전기사 김OOO은 유류의 출하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OOO에너지는 2011년 상반기에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OOOO OO OO지점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사업장 및 저장소가 OOO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 에게 경유 매입을 권유한 오OOO가 OO OO 주식회사의 OOO지사장인지 아니면 OOO에너지의 실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유통과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OOO에너지로부터 리터당 40원~50원 정도 저렴하게 경유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