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0872 선고일 2013.05.30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용배도 청구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사업장소재지: OOO 업종: 건설․토목)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1.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OOO 소재 건축물 (건축주 윤OOO․이OOO는 부부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도급금액으로서 청구인은 건축주인 윤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쟁점 건축물은 명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자인 공OOO(6-1*)가 신축하고 그에 대한 도급금액도 공OOO가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윤OOO외 1인과 2008.4.24.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인 윤OOO과 이OOO로부터 OOO원(윤OOO OOO원/이OOO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신축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실지 사업자(수급인)로 보아 그 도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6.18.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설․토목업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인과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중 1인인 이OOO는 2008.4.24. 아래와 같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OOO특산품 건물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

3. 착공년월일: 2008년 4월 24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08년 7월 24일

5. 계약금액: 일금 OOO (다) 청구인은 2008.4.21.부터 2008.10.28.까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인 윤OOO과 이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후, 비슷한 시기에 쟁점 건축물의 실지 사업자인 공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인의 OOO통장과 그 수기로 작성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OOO통장 거래 내역 > 한편 청구인이 2008.7.18. 건축주로부터 받았다는OOO원의 적요란의 “OOO”를 한글로 옮기면 “김OOO”로서 청구인의 이름과 같고 2008.9.12. 입금된 OOO원의 입금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8.10.30. 공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그 적요란에 수기로 “공OOO 온라인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수기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5.16. 공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는 별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2.10.22. 아래와 같은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은 건축주 윤OOO과 이OOO가 2008년 4월에 OOO에 OOO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있는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기에 부득이 빌려주었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OOO에 거주하는 공OOO(6-1*)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모두 하였으며, 관련된 공사대금 흐름은 윤OOO과 이OOO가 제 통장에 입금하면 저는 다시 공OOO의 통장에 입금하여주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도 잘못이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면서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OOO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인 윤OOO과 이OOO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4월경 OOO 신축건물공사를 함에 있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OOO 김OOO에 거주하는 공OOO씨가 실질적인 건물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한편 청구인이 공OOO로부터 받았다는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그 사업자(작성인)가 2008.4.1.부터 2008.8.31.(7월은 제외)까지 OOOO OOO OOO OOOOO 외 9개 사업장에 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축물은 위 사업장 목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11.22.부터 2013.1.15.까지 5회에 걸쳐 완납하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의 신축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인 윤OOO과 이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공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OOO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중 일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인이 2008.5.16. 지급한 OOO원의 용도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OOO로부터 받았 다고 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도 쟁점건축물의 신축 사업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이OOO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공OOO가 청구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 구인의 주장만으로 공OOO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