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기한 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기한 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이내인 2012.2.29. 작성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였다가 취소한 바, 위 지급명세서는 2011년 연간분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나 반기분(2011.7~12.월분 OOO원)만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원천세신고서 및 2012.2.29. 전자신고서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그 후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2011년 연간분으로 재작성 하였으나 홈택스로 전송시 제출․누락되었고, 2012.7.8. 201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제출기한: 2012.3.10.)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기한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11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OOO
(2)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외판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청구인이 외판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가산세】제1항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1.7.7., 2012.1.10. OOO 외판원의 상․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2012.3.10.까지 2011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2.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11년 하반기분)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작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후 제출기한(2012.3.10.)까지 이를 확인하고 재전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기한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