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을안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였고 다른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처분을안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였고 다른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OO OO (OO: OOO)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금은 2012.1.4. 농협예금계좌OOO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는 등기(등기번호 OOO)로 송달되어 당시 대표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통지서(2012.12.17.)에는 청구법인은 환급현지확인에 대한 결과통지(2011.12.30.) 및 환급현장 확인 후 과세예고통지(2012.2.27.)를 2012.1.4. 및 2012.2.28. 수령하였으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조치없이 경정청구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2012.11.15. 청구하여 “각하결정”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11.15. 경정청구하여 처분을 안날인 2012.1.4. 및 2012.4.10.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