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광-0772 선고일 2013.04.10

청구인에게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706-1에서 1993.4.1.부터 현재까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ENG(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7.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2월경부터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 오OOO를 통해 법인등기, 인감증명,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인바, 2011.5.31. 경유 20,000리터를 OOO82아** 차량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오OOO․수송차량기사 강OOO․OOO주유소의 주유소장 이OOO이 함께 확인하였고, 품질하자에 대비하여 1리터 정도의 샘플을 채취하여 봉인한뒤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점, 거래대금은 당일 청구인의 OOO 계좌(645818--)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법인계좌(OOO 351-0312-****)로 이체하였으며, 수송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기장․비치한 점, “거래상황기록부”(매월 유류 입․출하 수량을 익월 15일까지 제출)에 반영하여 2011.6.1.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이건 단 한 건인 사유는 청구인의 주유소를 무폴 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OOO뱅크 폴(상표이용)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 일반적으로 4대 정유회사는 출하시 온도환산방법과 승인수량방법 2가지를 주유소측의 요구대로 기재하지만 그 외의 유류 대리점은 거의 온도환산방법을 쓰지 않고 승인수량만을 기재하여 출하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영업사원이 제시한 법인등기․인감․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상품을 정당하게 먼저 인수받고 대금을 지불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 매입자가 유류공급자의 판매시설까지 다 확인하고, 또한 영업사원 등 타인의 수입금액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류구입시 리터당 50여원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 지역, 구입처 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2011.5.1.~2011.6.30.까지의 유류구입내역을 보면 리터당 50원내외에서 구입가격이 차이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청에 고발 조치되었고, 유류저장탱크 입출고시 입회자에 대한 운행 기사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출하 전표상 각 일자별 유류운송차량 기사가 운행한 거리가 3,000km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OOO 계좌로 입금한 거래 대금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기름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되는 바, 쟁점매입처의 유류거래 신고현황을 조회한 결과, 2011.1.1부터 2011.6.30까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된 유류 거래량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3.4.1부터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약 18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의 가격보다 l리터당 44원 정도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원거리인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위치 유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및 OOO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 2011.10.)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현황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사업장,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OOO에너지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매입처 본점소재지인 OOO 322-6 건물주의 아들은 2010년 12월 OOO에너지와 임대차계약 당시 대표이사인 배OOO을 만나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운영은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차OOO의 동생 차OOO이 부판점 형태로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상 OOO 390-5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로서 실지 법인 소재지는 OOO 390-1번지로 확인되고,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은 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류탱크 등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1-1번지 소재 8,000리터 저장탱크 1기에 대한 확인 결과, 임대인 주식회사 OOO인더스트리는 쟁점매입처와 2010.7.28.부터 2011.7.27.(12개월간) 연간 임대료 OOO원, 화물보관료 OOO원/월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7.26.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OOO에너지 주식회사 지점법인은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사실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이사 ‘김OOO’에 확인한 결과, OOO에너지주식회사와 유류탱크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라는 내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 유류대금 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된후 대부분 주식회사 OOO에너지나 주식회사 OOO에너지 이OOO계좌로 이체되거나 법인 타계좌로 대체된뒤, 주식회사 OOO에너지나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창구에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출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매입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개업이후 단기간내 고액의 유류매입매출 신고사실, 유류대금 입금과 동시 전액 현금출금 되는 금융흐름,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차량 기사의 유류운송사실 없다는 진술 사실 등에 의거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임의 수취하여 신고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출하전표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와 OOO에너지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의 차량기사의 운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 일자별 차량기사가 운행한 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총 물량의 70% 상당을 운송한 차량기사 강OOO와 김OOO에 유류운송관계를 문답한 결과, 어떠한 곳으로부터 매입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매출처에는 OOO에너지의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을 실어 실물을 운송하였다 주장할뿐 증거자료가 없으며, 유류입출고담당자와 차량기사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류탱크 주변 주유소직원, 공사인부 등 인근 탐문한 바, 동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기타 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기름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되는 바, 쟁점매입처와 OOO에너지주식회사는 2011.1.1.~2011.6.30.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유류거래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너지주식회사와 쟁점매입처는 2011.1.1.부터 2011.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1.3.15. 쟁점매입처, 청구인, 연대보증인 차OOO이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와 2011.2.25.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법인 인감증명서, 2011.3.16. 발행한 차OOO의 인감증명서 등이 제시되었다. (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 비중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기타 거래상황부, 세금계산서,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 운송내용물 봉인서 및 관련 사진,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경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유류수송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8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유류의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322, 2012.12.31. 외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