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1매)에는 출하일자(2011.1.31.), 수송장비번호(OOO), 출하지(OOO저장소), 도착지(OOO), 품명(OOO), 수량(20,000리터), 승인자(차OOO), 출하자(차OOO), 운반자(김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해 실시한 거 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OOOOOO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라 함)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확인되어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2개의 법인을 하나로,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O으로 봄이 타당함
○ OOO 및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함
○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OOO과 OOO에 조회한 결과,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O로, 임차인을 OOO로, 임차장소를 OOO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 OOO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약서는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되었음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되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이체결과확인서 등을 정상적인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비교적 유통질서가 문란한 유류를 일시적으로 기존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 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